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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법판결 : 항소2007. 6. 28. 선고

건물등철거

2005가합13116

판시사항

[1]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의 시장재개발·재건축의 동의에 관한 규정을 시장시설 현대화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차양시설로 인하여 인접 건물의 소유자가 일조권과 조망권이 다소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로 폐지)상 시장시설 현대화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보다 규모가 더 크고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더 심하게 충돌할 수 있는 시장재개발·재건축의 동의에 관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위 시장시설 현대화에 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동의 요건을 충족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비록 위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사업을 수용하여야 한다. [2]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차양시설로 인하여 인접 건물의 소유자가 일조권과 조망권이 다소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현대화사업으로 인하여 그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도 얻은 점이 인정되고 일조권 등의 침해 정도가 위 사업구역에 속한 다른 건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6조 제1항(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참조), 제21조(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참조) / [2]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6조 제1항(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참조), 제21조(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참조),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십정시장 상인번영회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외 1인)【변론종결】2007. 6. 7.【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71 도로 중 별지 전체평면도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7.74㎡에 위치한 철골조 차양시설(아케이드, 이하 ‘이 사건 차양시설’이라 한다)을 철거하라.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211,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9. 13.부터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이하 ‘십정동’이라고만 한다) (지번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3층 거주하고, 위 건물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으로 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십정시장 상인번영회(이하 ‘피고 상인번영회’라고 한다)는 십정동 321번지 일대(가지지번 포함, 이하 ‘321번지 일대’라고만 한다)와 인접지역에 위치한 십정시장에 대한 시장시설 등을 현대화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현대화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피고 부평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현대화사업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이자, 이 사건 차양시설의 소유자이며, 피고 3은 위 피고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양시설을 설치 공사한 시공자이다. 다. 십정종합시장 상인회는 2004. 2. 17. 이 사건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당시 시행중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였고, 다음날 사업시행구역 지정공고가 나자, 같은 해 4. 27. 피고 상인번영회로 설립 등록하였으며, 같은 해 5. 6. 국비 및 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 상인번영회는 2005. 3. 21. 피고 부평구와 사이에 이 사건 현대화사업에 관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내어 시공자로 피고 3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마. 이 사건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차양시설이 설치되었는바, 이 사건 차양시설의 높이는 9.18m이고, 원고 건물의 높이가 10.05m이며, 이 사건 차양시설은 원고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1.3m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어서 원고 건물 일부에 대한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시야를 가려 원고 건물 2층의 모든 일조창이 법적 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2층 203호는 25.69%, 3층은 33.27%~40.98% 정도로 조망침해율이 증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4, 5, 6, 7, 9, 13, 1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소외 2에 대한 일조권·조망권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양시설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불법 건축물이고, 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 건물 소유자인 원고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양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러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원고 건물의 시가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상인번영회, 피고 3은, 이 사건 차양시설 설치 공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한 적법한 공사이고, 원고도 십정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동의 또는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양시설 설치로 인하여 원고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침해되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될 수 있는 경우이고, 피고 3은 이 사건 차양시설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양시설의 철거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부평구는, 먼저 본안전 항변으로 같은 피고는 피고 상인번영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항변하고, 가사 피고 적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현대화사업에 원고가 동의 또는 추인하였으며, 이 사건 현대화사업은 이 사건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이고 이 사건 차양시설 역시 적법한 시설이므로 원고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침해되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양시설의 철거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피고 부평구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부평구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차양시설의 철거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같은 피고가 피고 상인번영회에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사업의 시행은 피고 상인번영회가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부평구에게는 피고 적격이 없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부평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상인번영회, 피고 3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양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은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능, 즉 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바, 이 사건 차양시설의 소유자가 피고 부평구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양시설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피고 상인번영회,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부평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부평구가 이 사건 차양시설을 원고 건물에 인접하여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차양시설의 설치가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 부평구의 위 차양시설 설치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피고 부평구는 이 사건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 또는 추인을 하였고 이 사건 현대화사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한 적법한 사업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1) 원고의 동의 또는 추인 여부 (가) 피고 부평구는 원고가 이 사건 현대화사업에 포함된 하수도교체공사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를 하였으며 위 하수도교체공사는 이 사건 현대화사업의 가장 주요한 사업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현대화사업 전체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거나 적어도 추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하수도교체공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하수도교체공사는 이 사건 차양시설 공사와 함께 이 사건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공사대상과 공사내용이 명확히 구별이 되므로 원고가 비록 하수도교체공사를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차양시설 설치에도 동의 또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부평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 피고 부평구는 원고가 이 사건 차양시설의 높이를 낮추는 과정에서 피고 상인번영회 대표를 만나서 이 사건 차양시설을 원고 건물의 3층 창문 아래로 낮추어 달라 요구를 하였고 피고측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설계가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차양시설의 설치를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양시설은 원고 건물 3층 창문을 가리게 설치되어 있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양시설의 설치에 동의를 할 때 3층 창문의 시야가 가리지 않을 것을 전제로 동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부평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현대화사업의 근거 법률에 의한 동의 의제 (가) 피고 부평구는 이 사건 현대화사업은 근거 법률인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의해 적법하게 추진되었으므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차양시설의 설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대화사업은 2004. 2. 17.경 당시 시행중인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 차양시설 설치는 위 특별조치법 제3절 소정의 시장재개발·재건축과 구별되는, 위 특별조치법 제4절 소정의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는 시장시설 현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시장재개발·재건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특별조치법 제16조 이하에 시장재개발·재건축의 동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16조 (시장재개발·재건축의 동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위한 추천을 할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역의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은 1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인 시장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이하 같다)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가 시장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시장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시장시설 현대화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보다 규모가 더 크고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더 심하게 충돌할 수 있는 위 시장재개발·재건축의 동의에 관한 규정을 시장시설 현대화에 유추적용함에 무리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대화사업이 위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면, 을가 제10,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현대화사업구역은 십정동 371 도로에 인접한 같은 동 321번지 일대와 같은 동 320-1, 320-2, 322-3, 322-4, 322-7, 322-8, (지번 생략), 322-15, 322-24, 322-25, 322-27{이 중 (지번 생략)은 원고의 소유임}로 총 토지면적 4,963m², 토지소유자 총수 49명, 건축물소유자 총수 54명인데, 총 토지면적의 74.5%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33명(67.34%)과 건축물소유자 35명(64.81%)이 이 사건 현대화사업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현대화사업은 위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당해 구역의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현대화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원고로서는 비록 위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결정된 위 사업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부평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고는 피고 상인번영회가 설립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이 사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양시설은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장번영회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상인번영회가 신청한 장소는 십정동 321 십정시장 내임에도 지정 고시된 사업구역은 십정동 371인데, 관할청의 시행 인가 없이 십정동 321번지 일대에 이 사건 차양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양시설은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상인번영회가 신청한 장소와 인접한 도로인 위 십정동 371 도로를 지정 고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이 사건 현대화사업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차양시설 자체가 위 십정동 371 도로 및 이와 인접한 십정동 321번지 일대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차양시설이 건축법상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양시설은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양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 건축허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절차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정절차규정 위반 자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들어 막바로 위 차양시설의 철거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 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부평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차양시설 설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양시설 설치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현대화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원고로서는 비록 위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사업으로 인하여 위 사업구역에 속한 다른 건물 등에 비하여 수인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결정된 위 사업을 수용하여야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양시설 설치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원고 건물의 시가하락액은 10,211,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을나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양시설 외에 전기시설 정비, 하수도교체, 도로포장, 공동화장실 설치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현대화사업 전인 2004년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 원고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94,951,131원이었다가 위 사업 후인 2006년에는 123,399,071원으로 상승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현대화사업으로 인하여 다소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은 반면 이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입었다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침해 정도가 위 사업구역에 속한 다른 건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서삼희 조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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