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법판결 : 상고2008. 4. 16. 선고

손해배상(기)

2007나8783

판시사항

[1] 교도소 수용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과 그 제한 사유[2]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에도 수용자의 집필을 불허한 교도소장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의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인정금액 : 200,000원)

판결요지

[1] 집필에 관한 권리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특별히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집필할 문서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용자의 집필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2] 도주의 전력이 있어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수용자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개인운동의 근거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며 집필허가를 신청하자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한 사안에서,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에도 집필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 [2]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제1심판결】 대구지법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2007. 4. 26. 선고 2006가소998 판결【변론종결】2008. 3. 19.【주 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2008.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4,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죄, 특수도주죄 등으로 2001. 8. 21. 징역 25년의 형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02. 6. 28. 청송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나. 청송교도소장은 원고가 법정에서 호송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전력이 있어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원고에게 개인운동을 하도록 하였고, 2003. 9. 22. 청송교도소 추계체육대회에 원고를 참가시키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3. 9. 29. 위와 같은 처우의 근거에 관하여 법무부 교정국, 청송교도소,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청구할 것임을 밝히고 집필허가를 신청하였고, 청송교도소장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원고가 2003. 9. 30. 다시 집필허가를 신청하자, 청송교도소장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것으로 행형법 제6조의 청원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자치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집필을 불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집필을 불허한 청송교도소장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원고의 처우에 관한 것으로 위 기관들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소관부서인 법무부 교정국 또는 청송교도소로 이첩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법무부 교정국, 청송교도소에 대한 원고의 집필을 허가하여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였으므로 사실상 다른 기관에 대한 신청은 실익이 없으며,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청원양식으로 보정하여 다시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원고의 집필신청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송교도소장이 집필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집필에 관한 권리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특별히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고,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집필할 문서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용자의 집필신청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집필하고자 한 문서는 개인운동의 근거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 또한 원고가 청원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소관부서로 다시 이첩될 것이라는 예상 또는 정보공개청구의 실익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집필을 불허할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의 집필을 불허한 청송교도소장의 처분은 원고의 문서집필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위와 같은 집필불허처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침해된 원고의 권리와 침해의 정도, 집필신청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3. 9.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조창학(재판장) 허용구 송민화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손해배상(기) - 2007나878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