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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판결 : 상고2008. 5. 22. 선고

손해배상(기)

2007나78588

판시사항

[1] 가수의 공연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수인한도 내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가수의 공연장에 참석한 관객이 비정상적인 음향으로 청력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연담당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수인한도를 벗어난 소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이고, 이러한 공연에 참석하는 관객으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정도의 소음을 예상하고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이므로, 통상의 공연장에서의 소음과는 차별화될 정도의 큰 소음으로, 일반인이 예상하기 힘든 고도의 음향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소음은 수인한도 내에 포함된다.[2] 가수의 공연장에 참석한 관객이 비정상적인 음향으로 청력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연담당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수인한도를 벗어난 소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 [2]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블루크랩엔터테인먼트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7. 24. 선고 2005가단282471 판결【변론종결】2008. 4. 17.【주 문】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46,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13,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2007.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에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2. 25. 1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가수 이현우의 콘서트(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를 관람하러 가서, 무대 중앙 왼쪽에 놓여져 있는 대형스피커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맨 앞줄에서부터 7번째 줄인 4구역 91번 좌석에 앉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연 다음날 귓속이 멍한 증세 등으로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는데,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안용휘로부터 우측 귀의 신경이 파손되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는 진단소견을 받고, 2003. 12. 26.부터 2004. 1.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며, 그 이후 같은 해 2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통원치료까지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기 전 귀에 대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연 시작시 울려 퍼진 팡파르 소리가 갑자기 크게 터져 나와 무대 주변에 앉아 있던 관객들이 모두 놀라 귀를 막고 공연담당자도 순간적으로 소리를 줄이는 조치를 취할 정도이었는데 원고는 그 소리에 오른쪽 귀 안쪽에서 무언가 ‘툭’하는 소리가 들린 후 그때부터 계속해서 ‘웅’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결국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공연을 기획하고 개최한 자로서 특히 실내에서 개최되고 2,000명 이상의 관객이 입장한 이 사건 공연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관객이 공연을 즐기기 위하여는 음향고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 스피커에 가까이 위치한 관객의 청각에 손상을 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스피커와 객석의 거리 등 배치와 스피커의 음향고도의 조절을 적정히 함으로써 스피커의 음향으로 인하여 관객들이 청각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관객들에게 청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을 미리 고지할 신의칙상의 고지의무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공연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거나 공연장에 대한 설계검토나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니 이는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상해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공연에 제공되어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던 공연장과 그 스피커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8조가 정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공연에서 피고들의 역할 그러므로 먼저 피고들이 과연 이 사건 공연의 음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5, 8호증, 갑 8호증의 5, 6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현우와 피고 주식회사 블루크랩엔터테인먼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3년 연말에 이현우의 공연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회사는 다시 이 사건 공연의 개최에 관한 모든 업무를 피고 2가 대표로 있는 공연기획사에게 위탁하였는데 음향관련 업무는 주식회사 마틴코리아 사운드(이하 ‘마틴코리아’라고 한다)가 피고 2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 이 사건 공연에서 사용할 음향기기의 종류와 스피커의 위치에 대하여는 마틴코리아가 공연기획사와 협의하였으나 음향장비의 작동이나 음향고도의 조절에 관하여는 마틴코리아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여 운용하였고, 피고 2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6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나 피고 2는 이 사건 공연의 음향에 관한 업무를 마틴코리아에 도급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연에 있어서 음향기기의 운용이나 배치에 관련하여 수급인인 마틴코리아에게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나아가 설사 피고들이 불법행위책임을 질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특히 피고 2는 경찰조사시 자신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연에 대한 모든 업무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연을 개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이고, 이러한 공연에 참석하는 관객으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정도의 소음을 예상하고 이를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이므로, 통상의 공연장에서의 소음과는 차별화될 정도의 큰 소음으로, 일반인이 예상하기 힘든 고도의 음향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소음은 수인한도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연에서 그러한 한도를 초과한 비정상적인 소음이 있었는지, 특히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연 시작시 울린 팡파르 소리가 무대 주변의 관객들이 모두 놀랄만큼 큰 소리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원고의 친구로서 옆자리에 있었던 소외 2 외에는, 원고보다 더 스피커에 가까이 있었던 관객들 중에서도 비정상적인 소음을 이유로 항의하거나 청각이상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연 당시 사용된 팡파르 소리는 이현우의 콘서트에 자주 사용되는 소리이고 이 사건 공연 이전인 2003. 12. 24. 19:00 공연에도 사용되었는데, 그 소리가 다른 공연장에서의 소리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락(Rock)음악 공연장에서의 소음보다는 오히려 작다고 할 수 있는 사실, 위 팡파르 소리 당시 관객들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공연 당시 원고보다 앞좌석이고 스피커에 더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한 관객도 상당히 다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공연의 관객 중 원고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사건 공연에서 청각을 손상당하였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던 사실(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옆자리에 있었던 자신은 공연 후 귓속에서 윙윙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다음날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연 당시의 스피커의 음향고도의 정도가 일반인이 청각에 손상을 입을 정도라거나 공연장에 참석하는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큰 소음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공연을 주최하였거나 음향업무에 관하여 마틴코리아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한들 공연주최자에게 요구되는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소음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주의의무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이 사건 공연의 경우에 피고들이 관객들에게 청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을 미리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에게 공연법 제11조, 제12조가 정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의무나 공연장에 대한 설계검토나 검사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연법(2006. 9. 27. 법률 제7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공연법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구 공연법 제11조, 제1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연장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구 공연법 제2조 제4호, 구 공연법시행령 제1조의 2) 이 사건 공연이 이루어진 위 밀레니엄홀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에 관하여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연장인 위 밀레니엄홀이나 이 사건 스피커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최재형(재판장) 문정일 임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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