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2007가단27112
판시사항
건실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월급을 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건실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아직 대출금을 완제하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간에 채무자가 한 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① 사해행위를 고려함에 있어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의 자력을 참작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자력은 현재의 자력뿐만 아니라 장래에 확실시되는 자력을 같이 고려해야 하고, ② 채무자로서는 지속적으로 받을 상당한 월급을 통해 대출금을 완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수익자에 대하여는 사해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③ 만약 그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영위한 기간 동안에 한 모든 재산처분행위가 소급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어 거래의 질서가 심히 위축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제주은행【피 고】 【변론종결】2008. 5. 1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04. 8.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는 소외인에게 제주지방법원 2004. 8. 26. 접수 제652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8. 31. 소외인에게 대출한도액을 5,000,000원으로 정하여 마이너스 대출(한도거래 방식의 대출로서 한도 내에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한 후, 매년마다 기간을 연장하다가 2004. 8. 31.에는 대출한도액을 4,000,000원으로 감액하여 기간을 연장한 끝에 2007. 8. 30.이 최종 만기가 되었다. 그런데 소외인은 이 사건 대출원금 3,535,624원과 그 중 3,313,598원에 대한 2007.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소외인은 2004. 8. 24. 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소외인과 피고는 2007. 6. 27. 협의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무릇 채무자가 건실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아직 대출금이 완제하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간에 채무자가 한 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① 사해행위를 고려함에 있어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의 자력을 참작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자력은 현재의 자력뿐만 아니라 장래에 확실시되는 자력을 같이 고려해야 하고, ② 채무자로서는 지속적으로 받을 상당한 월급을 통해 대출금을 완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수익자에 대하여는 사해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③ 만약 그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영위한 기간 동안에 한 모든 재산처분행위가 소급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어 거래의 질서가 심히 위축되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 갑 8 내지 1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인의 2003년도 연봉은 41,588,360원, 2004년도 42,198,000원이었고, ② 소외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미래상호저축은행의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5년도에는 차장으로 승진한 사실, ③ 원고도 소외인이 상당한 경제적 지위에 있었고 채무 연체의 징후가 전혀 없는 튼실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07년도까지 대출기간을 계속 연장해 온 사실, ④ 실제로 소외인은 2004. 8. 31.경, 2005. 9. 28.경에는 이 사건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완제한 사실, 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연체상태가 발생한 2007. 8. 30.로부터 무려 3년 전에 체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외인의 경제적 활동, 직업,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추정되고, 달리 위 추정을 복멸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외인의 대출금채무가 7,900여 만 원에 이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의 연봉이 4,200여 만 원에 이르고 소외인이 미래상호저축은행에 1989년부터 근무하여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채권 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과연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지 의심스럽고, 나아가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자력뿐만 아니라 장래에 확실시되는 자력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소외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이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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