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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법판결 : 확정2008. 7. 18. 선고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2008노424

판시사항

[1]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원산지 표시방법[2] 수입한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재배한 무순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안에서, 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산지에 대한 허위 표시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의 입법 취지 및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 표시방법, 판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는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중에서 국내가공품, 특히 수입농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한 물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국내가공품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2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수입한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재배한 무순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안에서, 위 무순은 농산물관리법 시행령상 국내가공품에 해당하므로 원료인 씨앗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무순 자체뿐 아니라 그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도 볼 수 있으므로, 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17조 제1호, 제34조의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2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2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검 사】 이창온【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1. 21. 선고 2007고정6015 판결【주 문】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판매한 ‘무순’은 비록 그 씨앗은 미국산이지만 그 씨앗을 국내인 부산 강서구에 있는 (상호 생략)농장(대표 공소외인)에서 재배·수확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무순의 씨앗을 재배·수확하는 행위를 무순의 생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무순의 원산지는 국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무순의 포장재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된 스티커를 붙였다 하여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다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농산물의 경우 표시하여야 할 원산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벌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취급하는 품목은 주로 엽채류이고 무순은 소량 취급하는 정도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무순의 판매수익은 3,500원(35팩×100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부터는 ‘생산지(재배지)’, ‘씨앗생산지(종자)’를 동시에 표기하여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나. 검 사(양형부당) 농산물품질관리법 소정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 함은 완성된 가공품의 원산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원산지 허위표시를 엄단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는 ‘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호는 “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제3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 표시방법, 원산지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은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중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그 품목이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한다”고, 같은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산물 등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입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당해 가공품의 원산지는 그 가공품에 제공된 수입농산물 또는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2007. 7. 3. 농림부고시 제2007-48호) 제2조 및 [별표 1]은 표시대상품목을 ‘수입농산물, 국산농산물, 가공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무순은 ‘가공품’ 중 ‘식품공전 정의 품목’의 ‘기타 식품류’에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라고, 제24조 제2항은 “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는 “ 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다음 각 호의 가공품원료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에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에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보건대 위 규정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무순은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킨 것이어서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그 중에서 국내가공품, 특히 수입농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한 물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국내가공품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2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판매한 무순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그 원료인 씨앗에 대하여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하는 식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무순을 판매함에 있어 그 포장재에 부착한 스티커에는 ‘원산지 국내산’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는바 그 문구는 무순 자체뿐 아니라 그 원료(씨앗)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도 볼 것이고, 그러한 이상 이는 위 무순의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순의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질의한 바 없고, 다만 20여 년간 농산물도매업에 종사해온 자신의 경험상 공소사실과 같이 표시하더라도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유리한 정상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한편, 농산물 원산지 표시의무를 규정한 입법 취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익,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원심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홍성주(재판장) 이은명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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