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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법판결:확정2000. 3. 23. 선고

감봉처분취소

99구3637

판시사항

[1]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2]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대학 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학기당 부여된 담당강의를 완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진리 탐구를 위한 나름의 학문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2]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3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내린 경우, 그 비위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밖에 대학 교수로서의 사회적 역할, 직무의 특성,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78조

판례 전문

【원고】 【피고】 안동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교육부장관이 199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채택 증거:갑 제1, 2, 4, 5호증, 변론의 전취지]가. 원 고(1) 1980. 3. 1. 국립 안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전임강사로 임용(2) 1997. 9. 1. 교수로 승진나. 피고, 1998. 6. 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다.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 1998. 8. 1. 징계의결라.교육부장관, 1998. 8. 12.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4호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으로써 피고에게 임용권한이 승계됨)(가) 징계사유①1996. 2.부터 1997. 10.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직장을 무단 이탈하여 골프장 출입② 1996. 4. 10. 및 1996. 7. 2.자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나) 근거법규: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78조 등2. 처분의 적법 여부가. 판단의 기초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원고가 1996. 2.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골프장을 출입한 사실 및 1996. 4. 2.자 주간출강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비위 사실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나.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1) 원고의 주장(가)대학 교수의 업무 및 지방대학교의 근무 특성상 피고 소속 교수들은 강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시간을 운용하며 학문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체력 단련을 위해 수시로 골프장에 출입한 것이며,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추인한 바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1996. 5. 16. 축제기간 중 휴강하지 않고 당초 예정된 강의를 마쳤으나, 피고의 학사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1996. 7. 2. 주간출강부에 당일 위 5. 16.자 강의를 보강한 것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2) 인정 사실[채택 증거:갑 제3호증의 16,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가)원고는 1996. 6. 1.부터 1997. 10. 31.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공군 제3975부대에서 운영하는 인근 골프장에 나가 골프 운동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사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나)원고는 1996. 7. 2. 07:06경부터 12:30경까지 위 골프장에서 골프 운동을 하였음에도 같은 일자 주간출강부에는 1, 2교시(09:00∼10:50) 수업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다.(3) 판 단(가) 골프장 출입의 점대학 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비단 학기당 부여된 담당강의를 완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진리 탐구를 위한 나름의 학문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하며, 피고가 이를 추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나)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의 점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사전에 1996. 7. 2. 1, 2교시에 대응하는 강의를 마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1) 원고의 주장(가)피고는 원고가 1996. 6.경부터 교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거듭하다가 결국 원고를 징계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보복의 목적으로 징계권한을 남용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나)임용 이래 줄곧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가 다른 교수들의 골프장 출입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2) 판 단(가)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데다가 갑 제3호증의 1, 3 내지 10, 15의 각 기재와 증인 서정흠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보복적 의사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뚜렷한 증거가 없다.(나)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비위 내용 및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밖에 대학 교수로서의 사회적 역할, 직무의 특성,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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