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2000가단13456
판시사항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1962. 9. 24. 법률 제1147호, 실효) 제3조 제1호, 제2호 본문에 의하면, 1945. 8. 15. 이전에 수탁된 재산 및 그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른바 갑계정에 속하는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보수에 상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1945. 8. 15. 당시의 신탁부채(1945. 8. 15. 이후 일본인에 환불한 신탁부채는 제외한다.)의 비율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고절차 또는 개별적 통지절차를 거쳐 그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수익자에게 원본과 이익을 지급하고, 수익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자가 수익자로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익자에게 지급될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적립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바,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위원회가 법률 또는 처분권자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구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1962. 9. 24. 법률 제1147호 ,실효) 제3조 제1호 , 제2호 ,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실효) 제2조 , 제3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정상림 외 2인)【피 고】 대한민국 외 5인【항소심판결】 대전지법 2002. 2. 1. 선고 2001나4864 판결【주 문】 1.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대하여 천안시 ○○동(지번 1-4 생략) 하천 1,58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5. 11. 25. 접수 제64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 중 각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피고 6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 중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각 2000. 9. 20.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위 부동산 중 각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피고 6은 위 부동산 중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각 1991. 5. 3.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의 피상속인 망 소외 1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생전에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및 피고 한빛은행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구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으로부터 그 생전에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한빛은행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편, 원고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소외 3은 1938. 5. 23. 그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천안군 ○○리(지번 1 생략) 답 2,143평에 관하여 조선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1940. 9. 25. 신탁행위로 되어 있으나 분필로 인한 이기과정에서의 착오로 보인다], 1938. 5. 31. 이를 원인으로 하여 조선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위 천안군 ○○리(지번 1 생략) 답 2,143평은 1953. 3. 3. 같은 리 (지번 1-1 생략) 답 573평, 같은 리 (지번 1-2 생략) 답 773평, 같은 리 (지번 1-3 생략) 답 319평 및 이 사건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1956. 7. 4. 그 지목이 답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1962. 9. 24. 법률 제1147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는 1976. 11. 24.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 처리에 관한 제54차 회의를 개최하여 구신탁재산에 관한 업무를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 이관하면서 1977. 1. 1.부터 1977. 12. 31.까지 신고가 없는 구신탁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구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고기간 동안 권리자의 신고가 없자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4. 6. 25. 국유재산으로 지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5. 11. 25. 접수 제64473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조선신탁 주식회사는 그 뒤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으로,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으로,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으로,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 순차 그 상호가 변경되었고, 1999. 1. 6. 피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으로 합병되었다.소외 3은 1959. 2. 20. 장남인 소외 1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위 소외 1은 1991. 7. 31. 자녀 피고 3, 피고 4, 피고 5와 처 피고 6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원고는 1991. 5. 3. 망 소외 1로부터 그 생전에 9,700,000원의 운송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피고 한빛은행에 대한 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한빛은행에게 2000. 9. 20. 송달되었다(기록상 명백한 사실).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호주상속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단독상속하였고,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각 9분의 2, 피고 6은 9분의 3의 각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망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1991. 5. 3.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 한빛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국유재산 지정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1994. 6. 25.자 국유재산지정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되었는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3.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피고 대한민국이 위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지정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등기시부터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밖의 다른 원인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신탁재산의 국가 귀속의 점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제2호 본문에 의하면, 1945. 8. 15. 이전에 수탁된 재산 및 그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른바 갑계정에 속하는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보수에 상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1945. 8. 15. 당시의 신탁부채(1945. 8. 15. 이후 일본인에 환불한 신탁부채는 제외한다.)의 비율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고절차 또는 개별적 통지절차를 거쳐 그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수익자에게 원본과 이익을 지급하고, 수익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자가 수익자로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익자에게 지급될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적립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제54차 회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위원회가 법률 또는 처분권자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구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이 위 위원회의 의결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위 의결은 대외적인 공표행위를 결하고 있어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의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위 법률 제3조 제1호, 제2호 본문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여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처무규정에 재산의 매각처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 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기하여 위 위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킨 것은 그 의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하천에의 편입 여부의 점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은 1953년경에 이미 하천이었기 때문에 그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관리해 온 국유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하천법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되는 하천에 속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이 하천법상의 하천에 편입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 단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한일은행(구 상호 조선신탁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피고 한빛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빛은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동상속한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관하여, 각 2000. 9. 20.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한빛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한빛은행은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피고 6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각 2000. 9. 20.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에 대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6은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5. 3.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및 피고 한빛은행을 순차 대위하여 또는 직접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장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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