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2001카합480
판시사항
[1] 성균관장이 위촉한 수습위원들로 구성된 수습위원회에서 향교(鄕校)의 전교(典校)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향교직제 제18조 단서 제1호 "보궐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같은 단서 제2호 "신임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출하여 임명내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상당기간 남아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유림총회에서 선출된 향교의 전교에 대한 성균관장의 임명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1] 향교(鄕校)의 전교(典校)는 본래 유림총회에서 선출하나 향교직제 제15조 제1호에 의하면, 성균관장이 위촉한 수습위원이 유림총회 또는 장의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수습위원회도 전교선출권한이 있다. [2] 향교직제 제18조의 단서 제1호 규정이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적어도 몇 개월 남은 상태에서 보궐선출로 취임한 임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근거규정이나 향교 내부에 그와 같은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위 단서규정의 해석상 단서 제2호는 임원의 임기만료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고, 임원의 임기만료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와 보궐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는 엄연히 구별된다 할 것이므로 위 단서 제2호 규정을 근거로 단서 제1호 규정이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을 경우에만 한정해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성균관장의 전교 임명은 유림총회의 결정에 기속되는 것이고, 전체 유림의 상징적인 대표자인 성균관장이 전교를 그 지역 유림의 대표자로 확인하는 단순한 확인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성균관장으로부터 전교로 임명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향교의 전교로서의 지위에 장애를 주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5조
판례 전문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길용)【채 무 자】 채무자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손제희)【주 문】 1. 채무자는 대구향교의 전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의 대구향교 전교 집무실에의 출입, 각종 서류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대구향교 전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신청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과 같은 결정,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결정.【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향교는 본래 조선조에 이르러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본따서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지방민을 교화하고, 지방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설립된 공적인 교육기관으로, 대구향교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대구지역의 유림들로 구성되어 유교문화를 계승·발전하고, 문묘를 수호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는 전교(典校)이다. 나. 본래 대구향교의 전교는 소외 1로 그 임기는 2001. 6. 30.까지인데, 소외 1이 2000. 8. 30. 부친상을 당하는 유고로 전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수석 상무장의이던 소외 2가 직무대행을 하였으나, 소외 2가 2001. 4. 초순경 성균관장과의 마찰 등 불미스러운 일로 사임하였다. 다. 채무자의 전교선출 및 활동소외 2가 위와 같이 사임하는 등 대구향교 내의 혼란이 있자 성균관장은 2001. 4. 10.경 14명을 수습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위 수습위원회는 2000. 5. 22. 채무자를 새로운 전교로 선출하였고, 성균관장은 2000. 5. 24. 채무자를 대구향교의 전교로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장의를 새로 임명하고, 유림총회를 소집하는 등 전교로서 활동하여 오고 있다. 라. 채권자의 전교선출 한편, 소외 2는 사임 전인 2001. 3. 23. 2000년도 결산과 2001년도 예산보고를 위한 대구향교 유림총회를 소집하였는데, 위 유림총회에서는 2001. 5. 31. 전교를 선출할 것을 결의하였고, 위와 같이 소외 2가 사임하자 차순위 직무대행자인 총무 수석장의 소외 3이 전교직무대행을 맡아 2001. 5. 14. 전교선거공고를 하고, 2001. 5. 15.부터 2001. 5. 17.에 걸쳐 입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2001. 5. 31. 전교선출을 위한 유림총회를 개최하여, 유림대표 198명 중 118명이 참석한 위 유림총회에서 91표를 획득한 채권자를 전교로 선출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한 성균관 및 대구향교의 제규정 (1) 대구향교운영규정(소갑 제1호증) 제10조(임원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선출) ① 제7조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전교는 유림총회에서 추대 또는 선출한다. 제13조(전교) ③ 전교 유고시에는 제6조 제1항 제2호의 부서(의전부, 총무부, 재정부, 교화부, 연락부, 섭외부) 순으로 수석 상무장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향교직제(소을 제4호증의 2) 제5조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교에 의전, 총무, 재정, 교화, 연락, 섭외의 각 부서를 두고 전교는 장의로 하여금 1개 부서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지정한다. 제6조 전교는 전조의 부서별로 각 1인의 수석장의를 임명한다. 제8조 전교 유고시에는 제5조의 부서 서열에 따라 수석장의가 전교의 사무를 대리한다 제15조 1.향교 내 유림의 분규가 있거나 전교의 임기가 만료된 후 2개월이 지나도 후임 전교의 임명추천이 없을 때에는 성균관장은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수습위원을 위촉하여 동 수습위원으로 하여금 해향교의 유림총회 및 장의회의 권한을 대행케 한다. 동 위원장은 성균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수습결과보고 및 전교의 임명추천을 지체 없이 내신하여야 한다. 제16조 성균관운영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전교 또는 장의 등의 임원을 성균관장에게 임명추천할 때에는 유림총회의 회의록, 당선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 유림총회의 소집자가 이를 내신하여야 한다. 단, 해당 향교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하며 본 직제 제20조 규정의 해당자와 노쇠병약자로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임명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만 유림총회의 결의와 성균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전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1. 보궐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신임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출하여 임명내신하여야 한다. 만약 임기만료 후 1개월이 경과할 시는 성균관은 직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9조 전교가 고의로 그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에는 성균관장은 당해 유림총회에 대하여 전교의 신임을 물을 수 있다. 동 전 유림총회의 소집자는 성균관장이 이를 지명한다. 동 전 유림총회에서 전교가 불신임 결의되면 성균관장은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3) 성균관운영규칙 제20조 전국 전교와 장의는 각 소속향교 유림총회에서 선출하여 각 시·도 향교재단을 경유 관장이 임명한다. 2. 채무자를 전교로 선출한 데 대하여 가. 수습위원회의 전교 선출 권한 전교는 본래 유림총회에서 선출하나 향교직제 제15조 제1호에 의하면, 성균관장이 위촉한 수습위원이 유림총회 또는 장의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수습위원회도 전교선출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수습위원회에서 채무자를 전교로 선출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전교로서의 임기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향교직제 제18조 단서 제1호는 "보궐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향교운영규정 제10조 제2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는 본래 전교인 소외 1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성균관장이 위촉한 수습위원회에서 선출된 것이므로 채무자의 전교로서의 임기는 위 규정에 따라 소외 1의 잔여임기인 2001. 6. 30.까지로 봄이 상당하다{성균관장이 수습위원의 위촉장을 발송하면서 보낸 공문(소갑 제2호증)에도 "만일 수습위원회에서 전교를 선출할 경우 선출된 전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임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명백히 언급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이를 성균관장이 착오에 의해 기재하였다 하나 채무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향교직제 제18조의 단서 제2호는 "신임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출하여 임명내신하여야 한다. 만약, 임기만료 후 1개월이 경과할 시는 성균관은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신임 임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준비와 인수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적어도 임기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신임임원의 임명절차를 마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궐취임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한 위 단서 제1호 규정은 잔임기간이 적어도 몇 개월이나 남아 있을 경우와 같이 상당 기간 남아 있을 때에 보궐선출로 취임한 임원에 한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남은 잔여 임기가 1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궐선출로 취임하였다 하더라도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교직제 제18조의 단서 제1호 규정이 채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적어도 몇 개월 남은 상태에서 보궐선출로 취임한 임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근거 규정이나 향교 내부에 그와 같은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고, 위 단서규정의 해석상 단서 제2호는 임원의 임기만료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고, 임원의 임기만료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와 보궐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는 엄연히 구별된다 할 것이므로 위 단서 제2호 규정을 근거로 단서 제1호 규정이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을 경우에만 한정해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채무자는 가사 채무자의 임기가 2001. 6. 30. 만료된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2001. 8. 14. 개최된 임시유림총회에서 신임전교로 재신임을 받아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가 전교로 선출된 2001. 8. 14.자 유림총회는 채무자가 전교의 자격으로 이를 소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채무자의 임기가 2001. 6. 30.로 만료된 이상 위 유림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유림총회가 아니므로 위 유림총회에서 채무자가 전교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채권자를 전교로 선출한 데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채권자가, 주위적으로는 대구향교의 유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전교의 자격으로, 예비적으로는 대구향교 구성원의 자격으로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있어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적법한 전교가 아니라고 이를 다투므로 과연 채권자가 대구향교의 전교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나. 판 단 (1) 대구향교운영규정 및 향교직제에 의하면, 전교는 유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외 2가 사임하기 전인 2001. 3. 23. 적법하게 소집한 유림총회에서 2001. 5. 31. 유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의 후임 전교를 선출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후 소외 2의 사임으로 전교직무대행을 맡았던 소외 3이 2001. 5. 14. 전교선거공고를 하고, 2001. 5. 15.부터 2001. 5. 17.에 걸쳐 입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2001. 5. 31. 전교선출을 위한 유림총회를 개최하여, 유림대표 198명 중 118명이 참석한 위 유림총회에서 91표를 획득한 신청인을 전교로 선출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채권자는 대구향교의 전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 할 것이다. (2) 채무자의 주장에 대하여 (가)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소외 3은 성균관장으로부터 전교직무대행으로 임명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교직제 제19조에 따른 유림총회 소집권자로서의 지명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총회소집권이 없어 소외 3이 소집한 위 2000. 5. 31.자 유림총회에서 채권자를 전교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향교직제 제8조에 전교 유고시에는 제5조의 부서(의전, 총무, 재정, 교화, 연락, 섭외) 서열에 따라 수석장의가 전교의 사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향교운영규정 제13조 제3항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전교직무대행을 성균관장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은 관련 규정 어느 곳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제까지 향교의 전교직무대행을 성균관장이 임명해 온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를 전교로 선출한 2000. 5. 31.자 유림총회는 이미 2001. 3. 23.에 개최된 유림총회에서 전교를 선출하기 위해 개최하기로 결의되었던 것이고, 이에 따라 소외 3은 그 절차적인 사항만을 진행시켰다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위 유림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향교직제 제19조에 의하면 성균관장이 유림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는 전교의 신임을 물을 유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채무자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채무자는 또한, 성균관운영규칙 제20조에는 "전국 전교와 장의는 각 소속향교 유림총회에서 선출하여 각 시·도 향교재단을 경유 관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향교직제 제16조에는 "성균관운영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전교 또는 장의 등의 임원을 성균관장에게 임명추천할 때에는 유림총회의 회의록, 당선자의 이력서 및 취임승락서를 첨부하여 유림총회의 소집자가 이를 내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는 성균관장으로부터 전교로 임명받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전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교의 선출권한은 당해 향교의 유림총회에만 있는 점, 유림총회의 소집자가 성균관장에게 임명 추천할 때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로 당선자가 작성한 이력서, 취임승낙서, 유림총회의 회의록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향교직제 제16조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성균관장이 유림총회에서 선출한 전교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는 점, 이제까지 성균관장이 전국에 산재한 234개의 향교를 임명해 오면서 유림총회에서 추천한 전교의 임명을 거부한 전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균관장의 전교 임명은 유림총회의 결정에 기속되는 것이고, 전체 유림의 상징적인 대표자인 성균관장이 전교를 그 지역 유림의 대표자로 확인하는 단순한 확인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채권자가 성균관장으로부터 전교로 임명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것이 대구향교의 전교로서의 지위에 장애를 주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채무자의 전교 지위는 2001. 6. 30.로 만료되었고, 현재 대구향교의 적법한 전교는 채권자라 할 것이어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이종석(재판장) 이주헌 허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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