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1나44354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가 주취로 인하여 지각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설치된 안전벽을 들이받고 튕겨나오며 안전벽 옆 샛길에 주차된 차량을 2차로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도로공사의 시공자와 차량 주차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운전자가 주취로 인하여 지각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설치된 안전벽을 들이받고 튕겨나오며 안전벽 옆 샛길에 주차된 차량을 2차로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도로공사의 시공자와 차량 주차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판례 전문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공재)【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김영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최선호 외 5인)【원심판결】 수원지법 2001. 6. 22. 선고 2000가합14296 판결【주문】1.원심판결 중 피고 김영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3.원고와 피고 김영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8,275,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원고: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8,275,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 김영길: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기초 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2의 각 영상 및 원심 증인 김주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가. 망 소외인은 2000. 5. 5. 03: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8%의 주취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역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650 화서역 앞 도로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그 곳은 소외 수원시가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일대의 북수원권 도로 신설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에게 도급을 주어 피고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이 그 공사를 이행하고 있던 곳이었다. 나.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400m, 200m, 100m 떨어진 각 지점에는,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러 화서역 쪽으로의 직진은 금지되고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취지를 표시한 대형 안내 표지판이 각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100m 전방의 도로 중앙분리대에는 100m 앞에서 직진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다. 망 소외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일직선의 편도 5차선의 도로였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공사현장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반대방향의 편도 1차선 내지 5차선 및 망 소외인 진행 방향의 편도 1차선 내지 편도 4차선에 해당하는 도로(이 사건 사고지점부터 기존에 도로가 없던 곳에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중이었다.)상에 야광반사지로 된 표지판이 부착된 안전벽(철제 판넬을 쇠파이프로 고정하여 만든 높이 2m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안전벽의 1.5m 앞에는 야광반사지로 된 표지판과 진행방향표시판이 부착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안전펜스 앞에는 진입금지 대형 안전표시판 2개와 공사안내 대형 안전간판 1개가 각 설치되어 차량의 운전자들이 도로공사 현장을 우회하여 진행하도록 표시되어 있었다. 라. 망 소외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안전벽의 오른쪽 끝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안전벽의 오른쪽 옆 샛길에 주차중이던 피고 김영길 소유의 인천 1러5835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망 소외인은 그 시경 척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마.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도로변에는 약 50m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소외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제동흔적은 생성되지 않았다. 바.피고 김영길이 주차해 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로 옆으로는 보도블록과 가로등 및 전주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상가건물이 위치해 있었다.사. 망 소외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과 인접한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망 소외인의 모(母)로서 망 소외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위 도로공사의 시공자로서 위 안전벽과 같은 도로상 장애물을 설치하였으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점멸등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수 km 전방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 소외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망 소외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17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400m, 200m, 100m 떨어진 각 지점에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러 화서역 쪽으로의 직진은 금지되고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취지를 표시한 대형 안내 표지판을,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100m 전방의 도로 중앙분리대에 100m 앞에서 직진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안내표지판을 각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한 사실, 위 도로공사는 기존에 도로가 없던 곳에 이 사건 사고지점부터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였던 사실, 피고 회사가 위 안전벽에는 야광반사지로 된 표지판을 부착해 두었고, 위 안전벽의 1.5m 앞에는 야광반사지로 된 표지판과 진행방향표시판이 부착된 안전펜스를, 위 안전펜스 앞에는 진입금지 대형 안전표시판 2개와 공사안내 대형 안전간판 1개를 각 설치하여 차량의 운전자들이 도로공사 현장을 우회하여 진행하도록 표시한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소외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제동흔적은 생성되지 않았고 망 소외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과 인접한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등은 각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수원시 화서동에 거주하고 있던 망 소외인은 평소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를 자주 통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상황 즉 이 사건 사고지점부터 도로공사로 인한 안전벽이 설치되어 있어 화서역 쪽으로의 직진은 금지되고 우회전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는 곧게 뻗은 일직선의 도로로서 가로등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도로상황을 식별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으며(더구나 위 각 표지판들이 야광반사지로 되어 있어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피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대형 안내 표지판과 안전펜스, 안전간판 등을 각 설치하고 위 안전벽에도 야광반사지로 된 표지판을 부착해 두는 등 도로공사 현장의 상태를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던 망 소외인이 주취로 인하여 지각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미처 제동할 틈도 없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안전벽을 들이받은, 망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피고 김영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 김영길이 주차금지 장소인 위 안전벽 오른쪽 옆 샛길에 위 피고 소유의 인천 1러5835호 승용차를 주차해 둔 잘못으로 망 소외인의 차량이 위 안전벽에 충돌된 후 다시 피고 김영길의 위 차량에 충돌케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김영길은 망 소외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김영길이 주차해 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로 옆으로는 보도블록과 가로등 및 전주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상가건물이 위치해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충돌 직전 망 소외인이 차량의 제동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영길의 위 차량이 위 장소에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망 소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안전벽을 들이받은 후 튕겨 나오면서 다시 도로변의 전주 등 다른 장애물과 2차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비록 피고 김영길이 사고 당시 도로상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시켜 놓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망 소외인이 정상적으로 도로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불법주차 중인 위 피고의 차량 때문에 진행에 방해를 받고 충돌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지점에 설치된 안전벽을 못 보고 들이받은 충격에 의한 물리적 작용에 따라 차가 오른쪽으로 튕겨지듯 밀리면서 우연히 위 안전벽의 오른쪽 옆 샛길에 주차중이던 피고 김영길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김영길이 위 차량을 주차해 둔 행위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 김영길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 김영길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홍권(재판장) 윤석상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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