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1가합543, 949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 있어서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2] 보험약관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이라는 피보험자에 관한 요건을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동거중인 친족도 포함하도록 수정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 3호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작성자는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고,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2] 보험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중'이라는 요건은 보험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되기 위한 '가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오로지 보험자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보험약관에서 '가족'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징표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생활공동체로서 실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로서는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으로 '동거중'이라면 주민등록의 기재 여하여 불구하고 '가족'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보험약관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이라는 요건을 문언 그대로 '동거중'이지만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친족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동거중인 친족으로 친족관계의 범위, 동거의 경위, 부양관계의 존부,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경위, 기타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이 의도하고 있는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위 보험약관을 수정해석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2호, 제3호/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2호,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52)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3인)【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외 1인)【주 문】 1.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1.부터 2002.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 피고)의 피고(반소 원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0. 1. 27.경 원고와 사이에, 화재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보험가입대상주택은 강원 양구읍 송청1리 3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으로 강원 (주소 1 생략)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가 이전부터 강원 ○○읍△△리 1리 3반 99로도 병용되고 있어 위 보험가입대상주택은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것이다}. 나.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무배당마이홈안심보험약관,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 ……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본 신체손해조항 및 일반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제27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그 제2항은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제2호에서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민법 제777조)', 제3호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제2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00. 2. 1. 04:32경 이 사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소외 2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라. 피고와 피고의 처는 위 망 소외 2의 자부인 소외 3이 1996. 6. 13.경 개가하여 피고의 처조부인 고령의 소외 2(□□□□년생)를 부양할만한 자손이 없게 되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1997. 11.경 피고 소유의 강원 (주소 2 생략)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피고와 피고의 처 및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 곳에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주택에서 소외 2와 동거하며 부양해왔다. 2. 원·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기명피보험자와의) 주민등록상 동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피보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시 이 사건 보험대상물로 위 소외 2 소유의 주택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1이 위 소외 2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지급된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7조 제2, 3항은 면책조항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작성자는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고,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민등록상 동거중'이라는 요건은 보험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되기 위한 '가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오로지 보험자인 원고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가족'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징표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생활공동체로서 실제로 동거하며 부양관계하고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로서는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으로 '동거중'이라면 주민등록의 기재 여하에 불구하고 '가족'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이라는 요건을 문언 그대로 '동거중'이지만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친족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위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의 위 조항은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동거중인 친족으로 친족관계의 범위, 동거의 경위, 부양관계의 존부,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경위, 기타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약관이 의도하고 있는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위 보험약관을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 2는 피고의 처조부로서 부양할만한 자손이 없어 피고 부부가 거주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장기간 위 소외 2와 동거하며 부양해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그 보험가입대상주택도 위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주택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2는 피고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의도하고 있는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인 2000. 2.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안영길(재판장) 이종림 곽부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