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01가단58621
판시사항
[1]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으나 상계적상은 계약이전결정 후에 생긴 경우, 채무자는 인수금융기관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甲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는 乙이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고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선납하였는데 그 후 그 보험회사의 채권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된 경우, 乙은 甲 보험회사에 대한 선납보험료반환채권으로 甲 보험회사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된 대여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나,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당해 부실금융기관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 계약이전결정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 당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인수금융기관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2]甲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는 乙이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고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선납하였는데 그 후 그 보험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甲 보험회사의 보험업무가 정지되고, 이어 乙의 대여금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비록 업무제휴협약에 관한 명시적인 해지 등의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이전결정 당시에 이미 선입금 보험료 반환채무의 발생원인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乙은 그 반환채권으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 , 제4항 , 민법 제492조 /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 , 제4항 , 민법 제492조
판례 전문
【원고】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연 외 5인)【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욱)【주문】1.피고는 원고에게 53,195,506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 17.부터 2002. 4.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2. 8.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195,506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 17.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 사실가.원고는 2000. 10. 20.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은 한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다. 이후부터는 '현대생명'이라고만 한다)로부터 62억 원을 이율 연 8%, 변제기 2001. 10. 20.로 하여 대출받았다.나.한편, 원고와 현대생명은 1999. 9.경 원고가 오일뱅크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고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현대생명의 휴일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료는 원고로부터 계약기간 내 예상보험료의 일정액을 선입금받아 현대생명이 매월 피보험자 수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고,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상호간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되기로 하였다.다.원고와 현대생명은 2000. 9.경 위 협약을 1년 연장하였으며, 2000. 12. 현재 원고가 현대생명에 선입금한 예상보험료 잔액은 50,775,000원이다.라.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1. 11.경 현대정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2001. 3. 2.부터 3개월간의 영업정지명령을 하였으며, 2001. 4. 13. 현대생명의 보험계약 및 이에 기초한 권리·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마.원고는 2001. 8. 4. 및 2001. 9. 25. 피고에게, 원고가 현대생명으로부터 반환받을 위 보험료 선입금액 50,775,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된 원고의 현대생명에 대한 대출금채무 62억 원과 상계한다고 통지하였고, 2001. 10. 15. 현대생명에 대하여 위 업무제휴협약을 해지하였으며, 2001. 10. 19.까지 피고에게 위 대출금 중 상계를 주장하는 50,7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바.피고는 원고와 현대생명 사이의 위 대출계약을 이전받으면서 원고가 현대생명에 견질용으로 발행·교부한 백지약속어음을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02. 1. 15. 위 약속어음에 지급기일을 2002. 1. 15., 액면금을 53,195,506원(대여금 잔액 50,775,000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보인다.)으로 보충한 후 지급장소인 한국외환은행 남대문지점에 지급제시하여 53,195,506원을 지급받았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증의 1, 2, 제6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판 단가.살피건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나,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당해 부실금융기관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 계약이전결정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 당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인수금융기관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현대생명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여 예상보험료를 선입금한 후 그 보험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험업무가 정지되고, 이어 원고의 차용금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비록 업무제휴협약에 관한 명시적인 해지 등의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이전결정 당시에 이미 선입금 보험료 반환채무의 발생원인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반환채권으로 인수금융기관인 피고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위 선입금 보험료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된 대출금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동액만큼 위 대출금채무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나머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2. 1. 15. 원고 발행의 견질용 약속어음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53,195,506원을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료 선입금액 반환채권은 계약이전결정 이후에 해지된 것이어서 계약이전결정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원고가 현대생명에 입금한 돈은 보험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단순 예치금에 불과하여 보험료가 아니며, 피고가 약속어음금을 수령한 것은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3,195,50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2. 1. 17.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02. 4.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원고는 상법에 정해진 연 6%로 구하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상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8. 1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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