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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법판결:확정2002. 8. 14. 선고

손해배상(기)

2001가합9179

판시사항

[1]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와 그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는 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주(프랜차이지)로서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진 본부(프랜차이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점포를 선정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어 가맹점주의 영업상의 성패는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입지선정과 그 이후의 교육훈련, 경영비법의 전수 등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프랜차이즈 본부는 계약체결 이후에는 물론이고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도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특히 프랜차이저가 가맹점 모집에 즈음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은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는 계약체결의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 극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임에도 그 방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지식과 축적된 노하우에 의하여 조사된 프랜차이저측의 시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비판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시장조사 내용이 객관성을 결여하여 가맹점 가입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저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390조/ [2] 민법 제2조, 제390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열 외 1인)【피 고】 주식회사 제너시스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병열 외 2인)【항소심판결】 대전고법 2003. 4. 10. 선고 2002나6829 판결【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8,980,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B.B.Q.치킨", "닭익는 마을" 등의 상호와 상표로 계육 및 계육가공품 도·소매업, 외식사업 및 상품 연쇄화산업(체인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B.B.Q.치킨"은 배달을 위주로 운영되는 체인점이고, "닭익는 마을"은 외식을 위주로 하는 체인점이다. 나. 원고는 1999. 10.경부터 배달 위주의 "B.B.Q.치킨 ○○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00. 5. 29.경 "닭익는 마을"체인점 사업확장을 꾀하고 있던 피고의 대전사업부 사업부장 소외 1로부터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 지상의 건물 1층 160.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닭익는 마을" 대전 2호점인 "닭익는 마을 △△점"을 개설 운영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다. 당시 원고가 영업전환에 따른 비용 및 수익성 등의 문제로 망설이자,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닭익는 마을 △△점"의 예정지가 표시된 약도와 상권분석표(을 제1호증의 1, 2)를 제시하면서, 피고측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위 △△점은 일일 평균 매출액이 120 내지 130만 원 정도로서 순이익도 원고가 당시 운영하고 있는 "B.B.Q.치킨 ○○점"보다 좋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닭익는 마을 △△점"이 입점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및 원고가 당시 운영하던 "B.B.Q.치킨 ○○점"의 매각을 주선하고, 그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부동산중개료 등의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원고 대신 우선 지급하여 주겠으니 나중에 위 "B.B.Q.치킨 ○○점"이 매각되면 그 대금으로 정산하자고 하면서 △△점의 개설 운영을 적극 권유하였다. 라. 그에 따라 위 소외 1은 원고를 위하여, 2000. 5. 18. 이 사건 건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던 소외 2와의 사이에 매매대금 18,000,000원에 시설물(권리금 포함) 양수계약을, 2000. 6. 16. 건물주인 소외 재단법인 청운문화재단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기간 2000. 6. 21.부터 2002. 6. 2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각 주선하는 한편, 위 시설물(권리금 포함) 양수대금 중 16,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중 25,000,000원 및 부동산중개료 1,500,000원 등 합계 42,500,000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00. 7. 25. 위 소외 1의 주선으로 "B.B.Q.치킨 ○○점"에 대한 영업권을 소외 3에게 매각하여 그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소외 1이 원고 대신 지급한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2000. 8. 23.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닭익는 마을" 및 기타 피고가 지정 또는 사용하는 등록상표, 상호서비스표, 로고 등의 영업표지와 피고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지식과 경험, 기술, 노하우(know-how)를 활용하여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승인하고, 가맹점의 상품판매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영업표지와 노하우의 사용대가로서 가맹금 10,000,000원 및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 10. 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닭익는 마을 △△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 원고가 전에 운영하던 위 "B.B.Q.치킨 ○○점"의 1999. 10.경부터 2000. 8.경까지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592,400원 정도로서 월 평균 순수익은 500만 원 정도였으나, 위 △△점 개업 이후에는 원고가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업일인 2000. 10.경부터 2001. 9.경까지 1년 동안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415,000원 정도로서, 비용 등을 공제하면 적자 상태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충실의무 위반 (1) 주 장 원고는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은 프랜차이즈계약으로서, 이러한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는 프랜차이즈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저는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지에게 점포 입지의 선정 및 상권 분석 등에 있어서 정확한 영업정보를 제공할 충실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러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점포 위치를 잘못 선정하고 그릇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적자경영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영업손실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은 피고가 보유한 영업 지식과 경험, 기술에 관한 노하우와 '닭익는 마을'의 상호 등 각종 영업표지와 경영지도 및 지원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이를 활용하여 닭익는 마을을 경영하되, 피고에게 영업표지와 노하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프랜차이즈계약이다. (나) 이러한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는 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주(프랜차이지)로서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진 본부(프랜차이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점포를 선정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어 가맹점주의 영업상의 성패는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입지선정과 그 이후의 교육훈련, 경영비법의 전수 등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프랜차이즈 본부는 계약체결 이후에는 물론이고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도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특히 프랜차이저가 가맹점 모집에 즈음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은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는 계약체결의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 극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임에도 그 방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지식과 축적된 노하우에 의하여 조사된 프랜차이저측의 시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비판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시장조사 내용이 객관성을 결여하여 가맹점 가입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저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B.B.Q.치킨 ○○점"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에게 "닭익는 마을 △△점"을 영업하도록 권유함에 있어, 당시 피고의 대전사업부 사업부장 소외 1이 △△점의 입지를 선정하여 상권분석표를 제시하면서 △△점의 하루 평균 예상매출액이 120 내지 130만 원 정도로서 순이익도 위 ○○점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 원고가 그 곳에 가맹점을 개설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영업실적은 위 상권분석표에 나타난 영업이익 예상수치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오히려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프랜차이이지인 원고도 프랜차이저인 피고와는 엄연히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의 성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또 다른 가맹점인 "B.B.Q.치킨 ○○점"을 1년 가까이 경영한 경험이 있어 "닭익는 마을 △△점"의 입지선정 및 그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 갑 제7, 8,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상권분석 내용에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입지선정에 오류가 있어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피고가 가맹점 계약체결과정에서 상대방인 원고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1) 원고는 또한, 피고가 예상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닭익는 마을 △△점" 부근의 유동인구, 주고객층의 접근가능성을 세밀히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일일 예상매출액이 130만 원이 넘는다고 제시한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서 위법한 행위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의 대전사업부 사업부장 소외 1이 원고에게, "닭익는 마을 △△점"을 개설, 운영하도록 권유함에 있어, 원고가 영업전환에 따른 비용 및 수익성 등의 문제로 망설이자, "닭익는 마을 △△점"의 예정지가 표시된 약도와 상권분석표를 제시하면서, △△점의 일일 평균 예상매출액이 120 내지 130만 원 정도로서 순이익도 원고가 당시 운영하고 있는 "B.B.Q.치킨 ○○점"보다 좋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비록 피고 직원이 일일 예상매출액이 120 내지 13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약도와 상권분석표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닭익는 마을"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가맹점 가입을 권유하는 한 방법으로서 향후 전망에 관한 자신의 예측을 정보제공적 차원에서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이러한 매출액 예상에 오류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닭익는 마을 △△점"을 개설,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매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매출 보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김철현(재판장) 김강대 장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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