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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법판결:확정2003. 6. 25. 선고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2003구합286

판시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 전인 전반기에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상의 재정지원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양수인)

판결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재정지원보조금은 1990년대 이후 버스 승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버스 업체의 극심한 경영난 및 노사분규, 그리고 그로 인한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대중교통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는 점,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재정지원보조금을 그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는 점,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재정지원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그 신청서에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점, 재정지원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운송사업 양도·양수인 사이에 재정지원보조금에 관하여도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서까지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앞으로 운송사업을 담당하게 될 양수인에게 재정지원보조금을 지급하여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및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중교통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재정지원보조금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므로, 후반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전반기에 발생한 재정지원보조금은 양수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4항 , 제51조 , 제52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7조

판례 전문

【원고】 합자회사 용일여객자동차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피고】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1. 피고가 2002.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전반기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2. 10. 18. 성우운수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전반기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9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원고는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수원시를 중심으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운수회사인데 2002. 6. 30. 성우운수 주식회사(이하 '성우운수'라 한다)에게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양도하고 2002. 7. 16. 피고에게 시내버스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 2002. 7. 29.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나.그 후 원고는 2002. 10. 21. 피고에게 2002년도 전반기(2002. 1. 1.∼2002. 6. 30. 이하 같다)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버스카드할인 손실분 부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재정지원보조금'이라고만 한다)을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조금지급신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10. 22. 원고에게 원고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성우운수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위 재정지원보조금은 성우운수에게 지급됨을 통보함으로써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한편, 성우운수는 2002. 10. 14. 피고에게 원고와 같은 내용의 재정지원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10. 18. 성우운수에게 재정지원보조금 75,571,3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지급처분'이라 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의 지급결정이나 그 거부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2002. 10. 23. 이를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1) 피고 주장의 요지(가)재정지원보조금은 그 취지가 개개 버스업체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성우운수에게 양도한 이상 재정지원보조금은 양수인인 성우운수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나)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할 것이므로 재정지원보조금도 양수인인 성우운수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가)원고와 성우운수가 신청한 2002년도 전반기 재정지원보조금은 원고가 2002년도 전반기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버스카드할인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손실은 원고에게 발생한 것이므로 재정지원보조금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나) 법 제15조 제4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발생한 구체적·개별적인 권리까지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2002년도 전반기가 경과함으로써 구체적·개별적으로 발생한 2002년도 전반기 재정지원보조금 지급청구권은 원고와 성우운수 사이에 이에 관한 양도 합의가 없었던 이상 원고에게 그대로 귀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 단(1) 살피건대, 법 제51조의 재정지원보조금은 1990년대 이후 버스 승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버스 업체의 극심한 경영난 및 노사분규, 그리고 그로 인한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대중교통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는 점, 법 제52조에 의하면 법 제51조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재정지원보조금을 그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는 점,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재정지원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그 신청서에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점, 재정지원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운송사업 양도·양수인 사이에 재정지원보조금에 관하여도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서까지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앞으로 운송사업을 담당하게 될 양수인에게 재정지원보조금을 지급하여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및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중교통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재정지원보조금에 관한 법 제51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2)건설교통부 지침(2002. 2. 22. 운정 91110-237 및 2002. 4. 12. 91100-473)에 따른 2002년도 경기도 버스재정지원금 집행계획(을 제8호증)이 재정지원보조금 지원사업을 ① 학생할인 손실보전, ② 교통카드 및 승차권 할인 손실보전, ③ 승객안전 및 서비스향상 사업, ④ 버스업체 경영개선 및 대기오염 저감사업,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5개 분야로 나누어 학생카드 할인이나 교통카드 및 승차권할인에 따른 손실보전을 재정지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재정지원보조금 지급절차의 하나로서 재정지원보조금 지급 항목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버스 업체가 실제 입은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실보전을 통하여 버스업체가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운송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에게 재정지원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3)따라서 원고가 2002년도 전반기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버스카드할인 손실분에 대한 재정지원보조금이 피고와의 관계에서도 양수인인 성우운수가 아니라 양도인인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와 성우운수 사이에서 위 재정지원보조금이 어느 쪽에 귀속되어야 하는 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양자 사이의 위 사업 양도·양수계약 등에 기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법상의 문제라 할 것이다.3. 결 론그러므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조해현(재판장) 공도일 주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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