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고법민사부판결 : 확정1958. 10. 8. 선고

서자확인청구사건

4290민공390

판시사항

호적부상 서자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의 서자확인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서자를 망부가 자기와 그 정처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는 서자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836조

판례 전문

【원고, 공소인】 주홍규【피고, 피공소인】 주화석 외 2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4290민합32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부 망 주찬주, 모 망 이춘심간에 출생한 서자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위선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본소청구원인은 원고와 피고들의 부인 소외 망 주찬주와 그 정처간에는 전연 적자녀가 없었던 것으로서 원고는 4289.7.12. 우 망 주찬주와 그 첩인 소외 박학성간에 출생하였고 피고 주화석은 4258.8.9. 우 망 주찬주와 그 첩인 망 이춘심간에 출생하였고 피고 주인석은 4270.2.16. 우 망 주찬주와 우 망 이춘심간에 출생한 것이므로 원·피고 모두가 서자로서 원고가 최연장자이므로 망 주찬주의 호주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망 주찬주가 그와 그 정처인 소외 김영완간에 피고들이 출생한 것 같이 신고하였으므로 피고 주화석이가 그 호주상속인이 되었으나 피고들은 모두 서자에 불과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자 본소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본소는 상속권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고 단순한 서자확인청구의 소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최영신, 동 주용주의 각 증언 및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 망 주찬주와 기 첩인 박학성간에 4249.7.12. 출생한 서자 남이고 피고 주화석은 우 망 부와 첩인 망 이춘심간에 4258.8.9. 피고 주인석은 동 망인과 망 이춘심간에 4270.2.16. 각 출생한 서자 남인바, 망 주찬주가 자기와 그 정처인 소외 김영완간에 피고들이 출생한 것 같이 신고하였으므로 호적부상에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판사 이수욱(재판장) 최용관 고재양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서자확인청구사건 - 4290민공39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