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고법제3민사부판결 : 확정1960. 6. 24. 선고

동산인도청구사건

4293민공72

판시사항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인도가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동산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판례 전문

【원고, 공소인】 박예금【피고, 피공소인】 염홍연【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18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단기 4290.9.4.부터 우 동산인도 완료시까지 1일 금 5,000환식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심안하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에 박병질의 일부증언 및 원고변론의 전지를 종합고려하면 소외 왕규복은 단기 4290.3.6., 소외 박기홍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본건 동산을 포함한 공장전부(동산, 부동산전부)를 대금 400만환으로 매수하고, 동일 본건 동산을 동인에게 인도하였으나 동 왕규복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인 동인의 형수인 원고에게 본건 동산을 신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탁하여 원고는 원고명의로 동월 22일자로 우 매매급 인도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확정일부)를 작성한 후 동년 5.9. 이를 다시 동 박기홍에게 임대하고, 또한 동인에게 금 200만환의 자금까지 융자하여 주어서 메리야스 생산을 계속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우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 김홍기의 증언은 당원이 조신하지 않는 바이요,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좌없다. 연이 피고가 소외 박기홍을 상대로 본건 동산에 관하여 매수를 원인으로 동산인도청구소를 제기하여 피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득한후 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본건 동산의 인도강제집행을 완료한 사실은 피고의 자인하는 바이며, 이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으로써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 박기홍이가 본건 동산을 원고의 신탁자인 왕규복에 매도한 후 다시 동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동인의 점유대리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전단인정한 바와 여한 바,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없는 무권한자인 동 박기홍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하여, 동 소외인을 상대로, 동 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득한 후, 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본건 인도집행을 완료한 것인즉 이는 전연 소유권이 없는 무권한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이며, 동산에 관한 즉시취득의 요건인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 구비되었다면,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전술과 여히 강제집행방법으로써 인도받았은 즉, 평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즉시 취득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는 동 박기홍에 대한 승소판결을 득하여, 해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본건 동산을 인도받았으므로 설령 피고와 동 박기홍간에 공모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사한 행위는 판결확정전의 사유로서, 원고가 이의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부당하다고 항변하나, 안하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4290 민공 제337호 동산가처분이의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의 이유에도 본건 동산의 강제집행종료 후에 원고가 우 이의를 청구하였다 하여 원고의 이의권을 부인하였을 따름이요, 원고의 본건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부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동 박기홍의 인을 도용하여 동인과의 간에 본건 동산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로써 동 박기홍간의 단기 4290 민단 제271호 동산인 도청구소송의 증거재료로 하여 재판소를 기망한 것을 추인할 수 있는즉 설령 피고가 해 소송에 있어서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무권한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기 결점이 보완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본건 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우 항변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안하건데 피고는 불법히 본건 동산을 인도받아 원고에게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수득할 수 있는 이득을 손실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를 받은 익일인 4290.9.4.부터 원고에게 본건 동산을 인도할 시까지의 원고의 우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며, 기 수액에 대하여 안하건대, 증인 박병질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동산을 이용하면 원료대, 인건비, 잡비를 공제하고 순익이 일일평균 금 6,000환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기 범위내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피고는 우 기간의 일일 금 5,000환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연즉, 원고의 청구는 전부 정당하다. 인용하는 바 이와 이취지인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동법 제95조 ,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하는 것이다. 【사 실】 원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기 청구의 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동산은 원래 소외 박기홍의 소유이던 바, 소외 왕규복은 단기 4290.3.6. 우 박기홍으로부터 본건 동산을 금 300만환에 평가하고, 동 동산이 설치되어 있는 동인소유의 건물을 금 100만환으로 평가하여 계 금 400만환으로 이를 매수하여 동일 현실히 인도받고 다시 동 소외인에게 금 200만환을 융자하여 동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전부를 생산가격 보다는 좀 비싸고 시가 보다는 좀 염가로 전시 왕규복이가 인수하기로하는 조건하에 동 왕규복은 중국인이므로, 본건 동산을 소유하기 곤란한 것으로 알고 동인의 형수인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이를 수탁하여 우 매매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기 4290.3.20.자 확정일부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후, 동년 5.9. 이를 다시 동 박기홍에게 임대하였던 바, 피고는 동 박기홍과 공모하여 동 박기홍을 상대로 본건 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0 민 제271호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득한 후 광주지방법원 집행리에게 기 집행을 위촉하여 동년 9.4. 본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하여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자에 본건 동산인도를 구하며, 또 원고는 본건 동산에 의하여 매일 금 5,000환씩의 수익이 있었던 바, 우 강제집행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 수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액 상당의 손해가 있었으므로, 전기 강제집행의 익일부터 동 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때까지 1일 금 5,000환씩의 손해금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급하였다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본건 동산이 피고와 소외 박기홍간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동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할지라도 동 확정판결은 제3자인 원고에게는 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본건 동산이 원래 소외 박기홍의 소유이었던 점 및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히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주장 일시경 본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외의 사실은 부정하고, 피고는 4290.3.16. 전시 박기홍으로부터 본건 동산을 매수하여 동일 점유개정에 의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고 동 소외인에게 대리점유케 한 후 동 소외인을 상대로 본건 동산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동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본건 동산의 인도강제집행을 완료하여 피고가 기 인도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부당하며 설령 피고와 동 박기홍과의 간에 원고주장과 여한 공모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여사한 행위는 판결확정전의 사유로서 원고가 이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6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박병질의 증언을 원용하고 환송전 당심에서 동증인 박병질의 환문을 구하며, 을 각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3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에서 증인 김홍기(일명 홍기)의 환문을 구하고 갑 제1 내지 5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6호증은 부지라고 진술하다.판사 김병규(재판장) 김동욱 이종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동산인도청구사건 - 4293민공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