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
4293민공1170
판시사항
융통어음의 발행인이 원인관계에 의한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보증의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한 사실의 존재만 가지고는 그 융통수표의 발행인이 피융통자와 더불어 차주로 되거나 또는 그 대차에 관하여 자기를 대리하는 권한을 피융통자에게 수여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추정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 피공소인】 윤기만【피고, 공소인】 계병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4142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심안컨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에 원심증인 허광일 동 백여범 및 원고 본인 신문결과(단 일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기 4292.2.경에 청과물상을 경영하는 소외 허광일에게 피고가 서명한 백지수표를 수매씩 발행교부하고 허광일은 자기책임하에 동 수표공란을 보충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는 동시 수시로 피고명의 은행구좌에 입금하는 방식에 의한 소위 구좌대여를 하여왔고 피고명의의 갑 제1호증 수표도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허광일이가 원고로부터의 영업자금 차용의 담보로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및 위 수표는 그 후 원고의 권리보전 해태로 시효만료되어 실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이 원고는 소외 허광일은 피고와 청과물상을 동업경영 내지 대리관계가 있었고 동 사실은 피고명의수표를 허광일이가 발행한 사실로서 입증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제할 의무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즉 원래 보증의 목적으로 수형을 진출한 사실의 존재만 가지고는 그 융통수형의 진출인이 피융통자와 더불어 차주로 되거나 또는 그 대차에 관하여 자기를 대리하는 권한을 피융통자에게 수여하는 의사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은 종전 판례가 명시하는 바이고 이에서 연역하면 모두 인정과 같은 구좌대여에 의한 백지수표발행의 경우에도 동 사실만 가지고는 이를 동업관계 또는 차금대리권의 수여등의 존재를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거연히 조신키 어려운 원고 본인신문결과 이외에는 기타의 피고와 소외 허광일이 동업 또는 대리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또한 위와 같은 수표발행관계로 미루어 허광일이가 피고의 상업사용인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우시논리에 비추어 채택할 수 없고 피고가 허광일을 시켜 원고로 하여금 본건수표의 정시기간을 도과케 하는 사술을 배하였다고 하나 동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바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소외 허광일에 대한 대금에 관하여 수표상책임이외는 아무런 법적책임을 부담할 근거없음에 귀하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를 불면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및 입증방법은 원판결서 사실란 적시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김홍규(재판장) 조규대 이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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