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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2특별부판결 : 확정1962. 6. 26. 선고

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

62가124

판시사항

대학입학시험에 있어서 체육과 실기고사의 경우 채점의 효력

판결요지

체육과 실기고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던지기 거리가 43m 7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후 다시 던져서 48.2m를 던졌다 하더라도 실기고사 당시 43m 7 이상을 던졌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취택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원 고】 심재현【피 고】 서울대학교총장【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대리인은 「피고가 1962.2.24.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입학시험 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청하였다.【이 유】 원고 심재현은 1962.3.중에 서울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 남자로서 동년 1.16. 시행된 전국대학교 입학국가고사에 수험한 결과 각 학과 총 점수 243점으로 합격된 사실, 그래서 원고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지원을 하고 동년 2.21. 시행된 체육과 실기고사에 응시한 결과 듣는 쪽 공던지기 종목을 제외한 총 점수가 34점이고 본건 듣는 쪽 공던지기 성적은 4점으로 된 까닭에 체력점수는 38점이 되어 결국 총 점수가 281점으로 된 사실 동대학 입학허가 점수의 한계는 282점이었던 관계로 원고는 1962.2.24. 1점 부족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그 듣는쪽 공던지기 성적이 첫 번에 던졌을 때는 49.8메-터이었고 다음 번에는 50.8메-터를 던졌으므로 어느 것으로 보나 그 점수는 최고점인 10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43.7메-터로 잘못 기록하고 점수도 4점으로 매겨놓은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이유를 듣고 학교 당국에 항의를 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동년 2.26. 동대학 교수 입회하에 다시 듣는 쪽 공던지기를 한 결과 48.2메터(이점수는 8점)를 던졌던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것도 무시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동년 3.24. 소원을 제기한 사실은 원·피고 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을 다투지 않는 을 제1,2호증(입학전형요강과 체력 검사표)에 의하면 본건 체육과 고사 실기종목은 남자에 있어서는 달리기(100m), 던지기, 넓이뛰기, 턱거리의 네가지로서 던지기에는 야구용 스폰지공을 사용하여 듣는 쪽과 안듣는 쪽을 각 두 번씩 던져 그중 나은 것을 취하기로 되어있고 그 채점과 기록방법은 위 4종목을 모두 A급 2점, B급 4점, C급 6점, D급 8점, E급 10점으로 구분하여 도합 최고 50점으로 하되, 듣는 쪽 공던지기 거리가 42m 4미만은 A급, 42m 4 이상 44m 6미만은 B급, 44m 6이상 46m 8미만은 C급, 46m 8이상 49m미만은 D급, 49m이상은 E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바 앞에 나온 바와 같이 원고는 본건 체력검사를 받을 때에 듣는 쪽 공던지기 거리가 처음번에는 49m 8이었고 두번째에는 50m 8이었으므로 그 체력검사표에는 50m 8로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것을 43m 7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므로 살펴보건대, 갑 제2호증(신문)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로 볼 수 없고 증인 서진의 증언으로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 위 공던지기 거리가 43m 7이라면 그 표시는 검사표의 B급란에다 기재해야 할 것인데 C급란에다 기재했고 그 점수도 6점으로 매겨놓았다가 그후 이를 부당하게 B급난의 표시로 고치고 그 점수도 4점으로 정정했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에 의하면 그러한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27(검사표)의 각 기재와 증인 문영현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답변과 같이 이는 당시 기록관이 착오를 일으켜 잘못 기재한 것을 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표시의 과오는 비단 원고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다른 여러 학생에 대해서도 저지른 것을 가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표시가 부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 원고는 본건 체력 검사당시 그 공던지기 점수를 수험생인 원고에게 불러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43m 7이란 표시가 본시 전연 무실한 것이라고는 볼 도리가 없으니 이를 토대로 삼아 원고를 불합격자로 인정한 피고의 처분 역시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후 원고의 항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본시 이유가 없는 것이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할 것이고 또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다시 원고에게 듣는 쪽 공던지기를 실시했다 할지라도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피고는 그 재실시결과를 취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를 취택하지 않은 피고의 처사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과시 그렇다면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도저히 인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김병룡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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