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사건
62나978
판시사항
귀책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일단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의 행위가 원고가 먼저 첩을 얻어 별거하며 부양하지 아니하여 마음을 돌려보려고 한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보다 많은 책임을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참조판례
1966.6.28. 선고 66므9 판결
판례 전문
【원고, 공소인】 김○수【피고, 피공소인】 신○자【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1가6060 판결)【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공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를 이혼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고, 피고는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청하다.【이 유】 방식과 취지에 있어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가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와 1958.1.22.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래 원고는 피고의 부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모가 원고로부터 구타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첩을 얻어 별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촉탁회보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간에 1남 1녀를 두고 피고의 친가 장모와 같이 살며 전공으로 있다가 1959.2.경부터 서울시 중구 저동에서 대동강 식당을 경영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와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장모와 같이 원고를 찾아와서 가구와 의류등을 가져갔으며 그후에도 원고는 피고와 장모등간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촉탁서)의 기재, 원심증인 이금례, 동 허종의 증언에 변론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식당을 경영하게된 이래 그곳에서 소외 곽은정을 첩으로 동거생활을 하고 피고와는 별거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1959.10.22. 원고와 동년 10.말까지 금 500,000환(구화)을 지급하면 협의 이혼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기간안에 금 60,000환만을 지급하고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되어 1960.9.경 피고는 그 모 소외 박무정과 같이 원고의 거처를 알고 찾아가서 피고와 동거하기를 종용하였으나 원고의 첩이 피고의 모를 때려 서로 싸움 끝에 흥분한 나머지 원고 거처에서 승낙없이 의류등속을 피고가 가지고 나온 사실과 그후에도 계속하여 원·피고간에 시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아무런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 인정과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먼저 첩을 얻어 별거하며 부양하지 아니하므로 마음을 돌려 가정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심정에서 나온 것으로 원고가 피고보다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혼사유에 돌아갈 책임 있음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그 이유없다. 다음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지 아니하고 위 곽은정과 동거하여 2년간에 여아를 출생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있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이 기록에 매여진 공문서인 주민등록표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1959.2.부터 별거하고 싸움을 계속하여 왔으며 원고는 첩을 두고 그녀간에 소생까지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와 같은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영속성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피고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원고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구태여 그 책임이 적은 배우자에게 이혼의 결과를 받게 함은 윤리관념에 반한 것으로 원고의 이러한 권리행사는 신의성실에 어긋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원인으로 한 주장도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해당한 이혼사유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 사건의 공소는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동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한만춘 송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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