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63나1053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 구역내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권한
판결요지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그 토지 구획정리 구역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도로로 편입된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그 사업집행자에게 이전된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참조판례
1962.2.15. 선고 4294민상488판결(판례카아드 7215호, 판결요지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1815면)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안봉호【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1가6939 판결)【주 문】 원고의 이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834원 및 1963.9.28.부터 이 판결확정시까지 매월 2,988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및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주문 2,3,4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주문 2,3,4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주문 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이 유】 먼저 피고는 원고의 이 소송은 본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국가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것이지 소송 당사자적격 없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선시가지계획령 3조(현재는 도시계획법 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의 집행은 행정청이 이를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이 집행할 그 행정청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 것임으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 것이니 피고의 이 점에 대한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원고는 서울 종로구 화동 138의 4대 52평은 원고 소유인바 1953년경 피고는 원고의 승낙없이 그 대지중 36평을 도로로 편입하여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용하여 원고가 소유자로서 사용점유 수익할 권리를 박탈하고 그로 인하여 매월 평당 83원씩 36평분 2,988원의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음으로 그 손해액중 본 솟장송달 다음날인 1962.2.12.부터 소급하여 3년분 107,568원의 본소 제기전의 이미 발생된 손해와 본 솟장송달 다음날인 1962.2.13.부터 1963.9.27.까지 본소 제기후 이미 발생된 손해와 본 솟장송달 다음날인 1962.2.13.부터 1963.9.27.까지 본소 제기후 이미 발생된 손해 매월 2,988원씩 1년 7월 15일분 58,266원의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과 1963.9.25. 제출한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고찰하건대, 무릇 도서계획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그 토지구획정리 구역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도로로 편입된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그 사업집행자에게 이전된다고 해석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본건 토지에 대하여 1952.3.25. 내무부 고시 23호로 도시계획선 책정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며 위에 들은 갑 1호증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자는 서울특별시장임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본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청구는 그 나머지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는 것이니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은 부당하고 피고의 이 항소은 그 이유가 있으며 원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384조 , 386조 , 96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규(재판장) 김이조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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