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채권청구사건
63나358
판시사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의 독촉을 받고 재정사정이 호전되면 갚겠다고 대답한 경우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그 무렵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참조판례
1965.4.27. 선고 65더98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박찬호【피고, 항소인】 전주토지개량조합【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동사【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62가126판결)【주 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59.7.16.부터 변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간에 생한 분을 반분하여 원 피고의,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과간에 생한 분을 반분하여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7.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연 5푼의 부대청구를 당심에서 2할로 확정하다)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살펴보건대, 아중수리조합이 피고 조합으로 흡수 합병된 사실과 피고 보조참가 주식회사 대동사(이하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가 위 아중수리조합과 청부계약에 의하여 시행한 공사 기성고에 대한 보수금 청구채권액 금 32,000,000환(이하 원화로 표시한다)을 1959.7.10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조합이 이를 승낙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이 인정하지 않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등이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연유에 관한 항변을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동 2호증의 1,2, 을 9, 10,11,14,15,16호 증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홍돈표의 증언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위 아중수리조합의 확장지 구 공사를 수급하여 금 3,200,000원의 확장공사보수금 청구권을 갖고 있었으나 동 조합의 예산 영달이 늦어 제대로 지급을 못 본 관계로 공사의 계속이 안되어 곤란을 느끼던 나머지 참가인의 공사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기왕부터 전주노릇을 하던 원고가 참가인에게 기존 채권을 합쳐서 3,200,000원 한도를 참가인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참가인은 그 채권의 지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3,200,000원의 채권을 수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조합 역시 그것이 공사진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그 양도계약을 승인하게 되고 그 증표로서 1959.7.10. 갑 1호증의 1,2를 작성하게 된 경위 사실과 동 양수채권의 지급에 있어서는 3,200,000원 한도 안에서 참가인과 원고와의 사이에 위 약정에 따라 발생한 실지 채권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을 13호증의 기재내용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갑 3호증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을 번복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 이로써 이상 인정의 범위를 지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꼭 2,000,000원을 꾸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니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돈을 대여할 의사없이 기망하였다던가 당사자도 아닌 피고(채무자)가 62.12.18. 양도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 양도자체를 해제했다는 것이나 또는 착오로 인하여 계약을 한 것이라거나 참가인의 궁박을 타서한 공정을 잃은 것이라거나 그 돈 전부를 대여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던가 하는 등의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과 딴전제에선 것이거나 그 자체로서 이야기가 안되거나 입증이 없는 것들이어서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나아가서 위 약정에 의한 원고와 참가인간의 거래액이 얼마냐를 보니 참가인이 작성하였고 피고가 제출한을 3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제1심 증인 최원조의 증언중 "원고는 그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다. 원금만 1,500,000원을 몇 해 동안 이자도 받지않고 주었다고 말하였다"는 증언부분을 종합하면은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1959.7.16. 합계 금 1,5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일은 위 조합으로부터의 채권양도증서에 의하기로 함이라는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제1심 증인 최원조(위의 당운이 믿은 부분은 제외한다) 환송전 항소심 증인 이용훈의 각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위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 13호증의 기재내용 이외에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소연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 대리인은 이 양수채권은 이 사건 제소일인 1962.9.14.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에 걸린 것이라고 항변하고 원고 대리인등은 1961.5.30. 원고 조합이 동 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다투므로 그 중단사유가 있는가를 본다. 환송전 항소심 증인권 이백의 증언중 증인은 1961.3.1.부터 동 7.31.까지간 아중수리조합으로 있는 동안 원고에게서 여러차례 독촉을 받고 재정사정이 호전되면 갚겠다는 대답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 기재부분을 보면 그 재직중에 동 채무를 여러번 승인한 것을 알 수 있고 위 원고의 61.5.30.의 주장을 꼭 그날만을 두고 말한 것이라고만 볼 것도 아니요 그 무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보니 동 채권은 1962.5.30. 전후 무렵에 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20 내지 23호증의 각 1,2 및 환송전 항소심 증인 이강태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예비적으로 제1심 증인 최원호, 환송전 항소심 증인 박정순의 각 증언에 의하며는 1962.4.20.경 피고 조합의 서무과장이던 소외 최동환이가 원고에게 채권감액을 교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승인은 원고가 소외 백용채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소송중의 일이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피고 대리인은 위 원고의 백용채에 대한 양도한 통지를 받고 곧 이의하는 서신을 원고에게 한 일이 있다고 자인하는 바이고 동 채권은 양도금지가 되어 있던 것인데다가 원고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위 백용채에게 추심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위 소송중이었더라도 독촉을 아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세 아래서는 원고의 독촉과 피고의 승인이 이뤄진 것이 소송중이라고하여 조리에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에게 위 인정한 실지로 대여한 금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한 당일인 1959.7.16.부터 변제완료 할 때까지 이식제한령 및 이식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 범위내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제1심 판결은 위 인용 한도로 변경된 범위에서 옳고 따라서 이 항소는 일부 이유있다. 이러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문기(재판장) 김재주 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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