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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제2민사부판결 : 상고1965. 9. 15.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65나248

판시사항

위임계약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위반하여 피고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이유로 원고에게 가옥명도를 소구하고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계약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확정판결의 집행을 불법행위라 하여 그 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966.2.15. 선고 65다2248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양병준【피고, 피항소인】 송기석【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64가864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0.9.부터 완제할 때까지 연 5푼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10분하여 8은 원고의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 및 항소의 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5,5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아울러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1) 전주시 전동 2가 94의 2 대 69평 동소 94의 3 대 112평 및 동소 94의 4 대 116평은 원래 공화자동차운수주식회사의 소유이던 바 동 회사가 청산함에 있어 그 청산인 최승렬은 이 대지를 그 당시 임차점유한 연고자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므로 동 연고자로서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11명은 각자의 점유부분을 각기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연고자 11명의 대표로서 피고를 선출하여 동 대지 매수사무에 관하여 위 최승렬과 합의할 것을 위임하였다. (2) 이와 같은 위임을 받은 피고는 최승렬과 타협한 결과 1962.5.30. 양자 사이에 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을 실천함에 있어 전주시 전동 2가 94의 2 대 48평 및 동 대지상 목조아연즙 창고 평가건 1동 건평 24평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 및 대지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부분을 응당 원고에게 귀속 되도록 위임사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며 최승렬로서는 피고가 동 부분에 관하여 실제 점유자인 원고의 대표자격으로 동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동 계약의 효력은 실질상 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 동 계약을 실천함에 있어서 동 대지 및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명은 공모하에 동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시행하여 결국 피고에게 매도한 결과가 수 되었다. (3) 그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동 주택 및 대지에 관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항하여 대법원에까지 항쟁하였으나 동 대지는 이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시행되었는지라 동 명도청구를 법적으로 방어할 수 없어 원고 패소로 끝났다. (4) 그러나 피고는 전서 위임계약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피몽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음이 명백하다. (5) 그 손해액을 합산하면 금 805,500원에 달하므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1962.7.30. 금 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본건 가옥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피고를 위하여) 가옥명도확약증서(을 6호증)까지 발행하였으니 이제 새삼스럽게 본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판단하기로 한다. 1. 갑 7,11,12,13,16,17,18,19,20,21,22,24 각 호증 을 2호증(갑 11호증과 같다), 을 3호증(갑 7호증과 같다), 을 4호증(이상은 모두 공문서이다)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정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1) 전주시 전동 2가 94의 2 대 69평 동소 94의 3 대 112평 동소 94의4대 116평과 동 지상건물은 원래 공화자동차운수주식회사의 소유인사실 (2) 동 회사가 청산함에 있어 최승렬은 동 회사의 청산인이된 사실 동인과의 사이에 이 대지 및 건물을 임차점유하고 있던 원피고를 포함한 11명의 연고자등이 각기 그 점유부분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3) 연고자 11명은 피고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피고가 매수사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실 (4) 1962.5.30.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승렬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형식적으로는 피고를 매수인으로 정하되 피고가 각 연고자로부터 각자 부담의 매수대금을 5회에 걸쳐 수금하면 이를 합쳐 최승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대금을 완급한 사람에게는 최승렬로부터 각 연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 주기로 약정한 사실(5) 원고는 전주시 전동 2가 94의 2 대 48평 및 동 지상 목조아연즙 창고 평가건 1동 건평 24평을 점유하고 있는자로서 원고에게 1회 불입금을 지급하였고 2회 불입금 19,210원을 지급기일인 1962.7.30.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최승렬에게 동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거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자료는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부동산매수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1962.7.30. 본건 가옥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금 50,000원을 수령하였으니 피고가 위임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 주장하고 그 뒷받침으로 을 6호증을 내세움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을 6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나서 다만 작성일자에 있어 1962.7.20.이 1962.7.30.로 변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하니 이는 필경 을 6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취지로 보아지는 바 갑 6,24,25,26,27,30,31,32,33 각 호증 을 7호증의 2(이상은 모두 공문서이다) 갑 28,29 각 호증(증인 임용호, 김규열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중 을 6호증에 관계되는 부분 증인 임용호, 김규열의 각 증언 증인 김정자의 증언 일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을 6호증(가옥명도확약서 원고는 을 6호증의 1 또는 3이라고도 말하나 당사자 변론취지에 의하면 을 6호증이 정확하고 기록에도 을 6호증의 1,2를 제출하였다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철회한 흔적이 보이고 을 6호증의 사본만 철해져 있을 뿐이다)을 발행하게 된 사유 및 경위인즉 원래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1962.5.5. 액면 금 50,000원의 원고 명의 수표를 주고 박종순 송남섭을 통하여 임용호로부터 금 35,000원을 빌림에 있어 같은달 23 이 수표를 교환하여 돌려 부도가 났는데 이 돈을 회수코저 하는 박종순, 홍남섭의 위협에 못이겨 같은해 7.20. 본건 가옥의 매매를 원한다는 피고 앞으로 본건 가옥명도확약서(을 6호증)를 써준 것이나(같은해 8.30.까지 이 수표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본건 가옥을 처분하여 부채정리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내용에 적혀 있는 금 50,000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같은해 7.30.에 이르러 하재문 발행의 수표와 본건 가옥명도확약서(을 6호증)을 같은해 8.30에 교환하기로 약정하였 뿐만 아니라(갑 29호증 각서) 같은해 8.21.에는 위 부채가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갑 28호증 영수증) 아직 본건 가옥명도확약서(을 6호증)를 회수치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7,11,22 을 2,3,4,7 각 호증의 기재중 위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은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쟁은 이유 없음에 귀착되고 본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확정(당사자의 변론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된 것은 위의 설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이 뚜렷한 바 피고의 위임계약 위반으로 말미암아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원고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3. 그 손해액은 본건 대지 (가) 48평의 싯가 금 240,000원(증인 이영남의 증언에 의하여 평당 금 5,000원 비율로 환산한다)에서 원고가 최승렬로부터 매수키로 하였다고 자인하는 금 115,000원(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갑 10호증 기재 금액 범위내에서)을 뺀 금 125,000이 상당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대지의 시가는 금 384,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함에 족할 증거는 없다. (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건물에 대한 유지비, 수리비, 개조비등 명목으로 금 166,500원을 청구하나 이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서병진, 신영우, 김정자의 각 증언 부분은 믿지않는 바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니 배척한다. (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본건 건물에서 축출당한 후 사진업을 경영치 못한 손해, 임대료를 받지 못한 손해, 명도집행을 당할 때 분실 또는 파손된 가재도구대가 상당의 손해를 합치면 금 370,000원에 달한다고 말하나 이 손해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기인한 것임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로서 통상의 손해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지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채용치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금 125,000원 이에 대하여 본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4.10.9.부터 완제할 때까지 연 5푼 비율의 금원을 부가 지급할 한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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