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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6민사부판결 : 확정1965. 3. 17. 선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3나708

판시사항

구법 당시 대물변제예약의 효력발생과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과의 관계

판결요지

원고가 1959.5.1. 대물변제예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제3자에게 이를 이전등기 해주었다면 원고의 그 이전등기 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돌아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607조

참조판례

1964.12.29. 선고 64다1044 판결 473면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임대복【피고, 피항소인】 박정서【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1가2754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97,32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59.1.30. 대물변제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피고가 그 인영 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갑 제1, 제2호 각 증에 원심증인 임상법, 동 오덕세, 동 이희종, 당심증인 김재헌의 각 증언부분을 종합하면 1959.1.30.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의 내연의 처인 소외 김재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가 금 10,000원(신화)을 월리 1할로 3개월 기한으로 대여한다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김재헌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실지로 교부한 금액은 위 금 10,000원에 대한 3개월분의 이자를 먼저 공제한 금 7,000원 이었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부인하며 위 갑 제1, 제2호 각 증의 피고 인영은, 소외 김재헌이 등용한 것이라고 피고 항변은 이를 지지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배척한다. 그런데 위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의 담보로서 별지 제1목록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과 별지 제2목록 토지에 관한 소외 김재헌의 경작권을 아울러 제공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갑 제1, 제2호 각 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임백범, 당심증인 김재헌의 각 증언부분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 담보방법은 만약 피고가 위 채무의 변제기한인 1959.4.30을 도과하면 그 담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소위 대물변제의 예약방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소비대차계약상의 원리금 채무를 피고가 아직 변제하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변제기한의 도과로 인하여 별지 제1, 제2목록 토지에 관한 피고 및 소외 김재헌의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우선 피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제1, 제2목록 토지의 위 계약 당시의 싯가는 금 200,000원 이상인데도 이를 불과 금 7,000원의 채무의 대물변제로 예약하였음은 피고의 궁박과 무지를 이용한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이니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고인남의 증언에 의하면 별지 제1, 제2목록 토지 7필은 원래 동 증인의 소유이었는데 1957년경에 피고에게 4필 김재헌에게 3필(사완 미료인 분배농지)을 매각하였고 그 대금은 모두 합하여 금 6,5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즉 토지의 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정도의 기간내에는 몇 곱절이나 되는 커다란 변동이 있을 수 없음이 오인의 일반적인 경험칙이나 본건 토지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특별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불과 2년전에 금 6,500원으로 매수한 토지를 금 7,000원의 채무의 대물변제로 예약하였음이 심히 공정을 잃은 공서 양속에 위반한 무효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본건 계약 당시의 별지 제1, 제2목록 토지의 가격이 상당히 고가인 듯 말하는 원심증인 오덕세, 동 이희종, 당심증인 김재헌의 각 증언부분과 환송전 당심의 감정인 윤태숙의 감정결과는 모두 추측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위 인정에 비추어 선 듯 믿기 어려운 바이니 이점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본건 토지는 모두 농경지인데 원고 주장은 대물변제예약의 효력발생 당시인 1959.5.1. 당시에는 물론이고 그후 본건 소송제기 당시까지 원고가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은바 없으니 그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래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경지라 할지라도 적어도 현행 민법 시행전에는 매매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즉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을 얻지 못함을 해제조건으로 할 따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니 이점 피고의 항변 역시 이유없다. 다음에 피고는 본건 피고의 채무는 농어촌 고리채정리법 소정의 채무이므로 피고가 1961.8.11. 동법에 의한 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신고를 안함으로서 의한 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신고를 안함으로서 동 채무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도 실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바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배대차 채무는 1959.4.30.의 약정 변제기한의 도과로 인하여 본건 소지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농어촌 고리채정리법 시행 당시에는 이미 동법에서 말하는 소비대차계약 채무자체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니 동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점 항변 역시 이유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별지 제1목록 토지는 원 피고간의 대물변제예약의 효력이 발생한 1959.5.1. 원고의 소유로 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원고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은 일응 이유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5호증의 1 내지 4를 보면 피고는 1964.9.5. 본건 제1목록 토지를 소외 황수옥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에 귀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점 원고 청구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결국 배척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예비적으로(1964.10.26.의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자체에 의하면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 않으나 1964.10.28. 변론기일에서의 원고의 진술로 보아 예비적 청구임이 명백하다)제1목록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에 가름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동 토지의 싯가 상당액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피고는 원고의 이점 청구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의 본청구와 예비적청구는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와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니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의는 이유없다)이미 설시한 바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피고의 책임에 돌릴 사유로 인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는 목적물의 싯가 상당액으로 볼 것인즉 당심증인 양 기성의 증언과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갑 제10호증을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 토지중 471번지는 평당 싯가가 40 내지 50원이며, 473번지는 평당 80원 내지 100원, 474번지는 평당 130원 내지 150원, 475번지는 평당 40원 내지 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손해배상청구의 성질상 이상 평당 싯가중 각각 낮은 가격을 채택하여 제1목록기재의 각 필지의 평수를 곱하면 그 합계가 금 197,320원임이 계수상 명백하며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중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에서 상당타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 부분은 실당타하여 기각을 면할 수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위 판시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6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백종무 백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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