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무효확인청구사건
64나1216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당연무효가 아닌 사례
판결요지
회사주식의 17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주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의의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376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이종연【피고, 항소인】 인천조선공업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1826 판결)【주 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1962.10.11.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1959.3.25.자 원고 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원고 주장과 같이 1962.10.11.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사실 및 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총 주식 100,000,000주중 17,00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인데 피고 회사는 1962.10.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주주인 원고에게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주식의 불과 17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문제이나 그 사유가 곧 그결의의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또 원고가 1956.3.25. 피고 회사의 이사에 취임하고 1959.3.25. 그 1차 임기, 1962.3.25에는 그 2차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피고 회사에서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구 상법 258조(현행 상법 386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왔는데 피고 회사에서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소급하여 퇴임결의를 하였으니 그 내용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1959.3.25자로 만료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그 날자 이후에 원고가 상법 규정에 따라 신임이사의 취임까지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때에도 이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퇴임 또는 임기만료의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중임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임기만료일인 1959.3.25자로 피고 회사의 이사를 개선한 이사건 주주총회를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점에 관한 주장도 채용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청구는 취 어느 점으로 보더라도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한 것은 상당하고 원고의 이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안병수(재판장) 김이조 홍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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