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65나728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사망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면한 이익이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손익상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망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부모인 원고들이 지급해야 할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게 된 이득은 피해자인 망인 자신에 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손익상계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1966.1.31. 선고 65다2317 판결(판례카아드 1541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38) 576면)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김유광 외 1인【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0088 판결)【주 문】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김유광에 대하여 금 135,610원 14전 원고 백정심에 대하여는 금 78,585원 7전 및 이에 대한 1964.9.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3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1항 기재의 금원중 원고 김유광은 금 100,000원 원고 백정심은 금 5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김유광에게 대하여 금 250,084원, 같은 백정심에 대하여 금 140,822원 및 이에 대한 1964.9.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사망진단서), 같은 6호증(판결문), 같은 7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같은 8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엄수년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윤병석은 피고 나라의 산하 기관인 육군 제7사단 제16포병대대 소속 일등병으로서 그 부대 소속 107호 (2+1/2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1964.9.2. 오전 9시경 위 사단사령부 민사처 소속 중위 문 정희의 인솔로 같은부대 소속인 다른 (2+1/2톤)차량 9대와 더불어 대민지원 및 목재운반의 임무를 띄고 강원도 춘천시에 이르러 목재를 싣고 위 차량들과 함께 대열을 지어 위 윤병석은 3번째로 출발하였으나 4,5번째로 가던 차량들이 앞질러 결국 5번째로 운행중 그날 오후 5시경 강원도 춘성군 신북면 용산리 앞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길폭이 약 11미터이고 길 좌우에 점포등 집들이 늘어서 있을 뿐더러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앞 차량을 앞지를 생각이 있으면 먼저 그곳이 앞 차량을 앞지르기에 적당한 곳인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함은 물론 경적을 울려 앞 차량에게 앞지르겠다는 것을 알려 경고하는등 사고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윤병석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한속도인 시속 8키로미터를 훨씬 넘는 시속 35키로미터의 지나친 속력으로 앞 차량을 앞지르다가 그 앞차량이 진로를 가로 막는 바람에 그 차량과 약간 충돌하면서 미처 정거치 못하고 길 왼쪽에 있는 원고 김유광 소유 점포 앞마당으로 달려 들어가 그 점포 앞에 놓아둔 위 원고 소유의 상자등을 부수고 그 점포 앞 처마밑에서 놀고 있던 소외 김한성(5세)을 앞바퀴로 치어 그로 하여금 두부역상 및 두개저 골절로 인하여 병원으로 수송도중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반증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유광은 위 소외 망인의 아버지이고 원고 백정심은 그 어머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김한성의 사망은 피고의 공무원인 위 윤병석의 공무집행중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 나라는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그 사망으로 인하여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위 소외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상 손해 및 원고 김유광에 대하여는 따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인데 위 소외 망인의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번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번 사고에 있어 소외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들에게도 친권자로서의 감호의무를 태만한 과실이 있었다고 내세워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 판시한 바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이번 사고발생 당시 점포 처마밑에서 놀다가 갑자기 길을 벗어나 마당으로 달려든 이사건 사고차량에 치인 것이지 길에 나가 놀은 것이 아니며 달리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드릴 수 없다. 다음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에 나온 갑1호증(호적등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 3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김한성은 이번 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당시 만 5세(1959.3.24.)의 여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56.12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소외 망인이 이번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으면 61세까지 살 수 있고 최소한 성년이 되는 20세부터 55세까지 36년간 노동능력이 있을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식모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는데 앞에 나온 원심증인 엄수년의 증언(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뺌)에 의하면 이번 사고 당시 위 소외 망인의 주거지에서 의식주를 제공받는 식모의 평균임금이 월 금 1,000원정도이고 그중 약 500원을 용돈으로 소비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소외 망인은 매월 금 1,000원을 벌어 용돈으로 금 500원씩을 지출하므로써 매년 금 6,000원씩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금원의 일시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의 연 5푼의 중간이자를 제공하므로서 일시지급을 구할 수 있는 현재의 손해금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 소외 망인이 55세에 달하기 까지의 앞으로 50년간 동안의 위에 본 소외 망인의 수익의 연금적 수익현가에서 그 소외 망인이 성년이 되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까지의 14년동안의 연금적 수익의 현가를 제공한 나머지 금 85,775원 21전(6,000×{24.70194201-10.40940667})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바 결국 위 금원이 소외 망 김한성이가 이번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로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원고 김유광은 금 57,170원 14전 원고 백정심은 금 28,585원 7전이 됨을 알 수 있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소외 망 김한성은 55세 이후 노동을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55세 이후 사망까지는 그전에 얻은 수입을 생활비로서 지출할 것이므로 위 생활비로서 월 금 1,500원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공제하여야 할 하등의 법률상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소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원고들은 위 망인이 이번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서 위 망인이 성년에 달하기까지 부양의무자로서 당연히 지출할 부양비 월 금 1,500원씩의 지출을 면하였은 즉 손익상계의 원리에 쫓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원고들의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소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바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득은 피해자인 위 망인에 대하여 생긴 것임을 요하는데 반하여 피고가 말하고 있는 이득은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손익상계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 또한 그 이유없는 것으로서 받아드리지 않는다. 다음 원고 김유광은 물품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피해조서 확인증)및 위 증인 엄수년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김유광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기 상점에 진열하여 두었던 유리, 상자들을 손괴당하여 금 8,4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반증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김유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등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들과 소외 망 김한성 사이의 신분관계는 위에서 이미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소외 망 김한성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부모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데 앞에 나온 여러가지 증거와 피고가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재산 및 수입증명원)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가족, 재산, 경력 그밖의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 김유광에게는 금 70,000원 원고 백정심에게는 금 5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자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유광에 대하여 위 상속에 의한 재산적 손해배상 금 57,170원 14전 물품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금 8,440원 위자료 금 70,000원 합계 금 135,610원 14전 원고 백정심에 대하여 위 상속에 의한 재산적 손해배상 금 28,585원 7전 위자료 금 50,000원 합계 금 78,585원 7전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다음날이 1964.9.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그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피고의 이사건 항소는 위 부당한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5조에 따라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6조, 89조, 92조 , 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199조 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범렬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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