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청구사건
65나1260
판시사항
형사보상금 청구권의 강제실현 방법
판결요지
형사보상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위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에 대하여 위 보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보상법 제2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3498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28,802원 및 이에 대한 1964.4.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갑 3호증(결정)을 1호증(조회문 회답)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다면 원고는 1962.2.10. 관세법 위반혐위로 구속되고 동월 14일 목포세관에 미싱부속품 외 106점의 물품이 압수된 후 동월 19일 목포세관으로부터 관세법 198조의 2의 위반으로 전남 북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 검찰관에게 고발 송치되고 동 사건은 동월 28일 동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동년 3월 3일 동 군법회의로 부터 징역 5년 벌금 4,000,000원 위 압수물품 몰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동월 30일 판결 심사장관으로부터 승인 집행되므로서 위 형이 확정되었으나 1963.1.23.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동년 5월 11일 재심개시의 결정이 되어 그 재심결과 동년 12월 5일 무죄판결의 선고를 받았으나 같은달 26일 그 판결에 대하여 위 군법회의 검찰관이 육군 고등군법회의에 항소함으로써 동 사건이 위 고등군법회의에 계속중 일반사면령의 공포로 1964.2.26. 위 고등군법회의에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 동년 3월 13일 확정된 사실, 재심 1심 법원인 육군 보통군법회의는 위 재심판결에 의하여 1964.4.3. 원고로부터 몰수한 위 압수물품에 대한 원고의 보상금을 금 8,328,802원으로 결정한 사실 및 원고는 1964.4.7. 위 결정을 한 군법회의의 검찰부에 위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동 검찰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치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먼저 원고의 위 보상금은 형사보상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못하는 것이라 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형사보상법 소정(법 20조)의 절차를 밟아 보상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달리 보상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그 보상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지 아니한 현행 법제하에 있어서는 청구인인 원고가 위 보상금의 지급 의무있는 국가에 대하여 위 보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나 피고는 다시 위 보상결정을 당연 무효이라 전제하고 그 이유로서 먼저 형사보상법 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사보상은 구금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본건 보상결정은 몰수품에 대한 결정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형사보상법에 의한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가 받은 보상의 내용은 동법 4조에 의하여 1.구금에 대한것 2.사형집행에 대한것 3.벌과료의 집행에 대한것 4.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대한것 5.몰수집행에 대한 것 등의 다섯가지 경우인 것이나 동법 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의 내용은 다만 구금에 대한것 하나 뿐임이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달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할 수 있을지언정 몰수품에 대한 보상청구는 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면소의 재판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몰수품에 대한 보상결정을 한 군법회의의 본건 형사보상 결정은 당연 무효이라 할 것인즉 결국 위 보상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인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본건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89조, 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덕주 강대현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