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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7민사부판결 : 확정1966. 5. 11. 선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

65나1330

판시사항

민법 제766조 1항의 이른바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군용차량의 전복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그 운전수의 성명등을 알지 못하고 그 가해자가 국가소속 군인이라는 사실만 알면 민법 제766조 1항 소정의 이른바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문순이【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0150 판결)【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8,892원 및 이에 대한 1960.11.3.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 동 제4호증, 동 제5호증, 동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예하의 육군 102통신대대 소속 상병 박복흥은 그 소속대 2½ 톤, 지.엠.시.운전병으로 있는 자인바 1960.11.3. 7:30경 근무병력 27명을 편승시키고 육군 2군단 사령부를 향하여 시속 1마일로 운행중 강원 춘성군 신북면 유포리 1구 소재 90도 되는 좌곡지점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그 운행속도를 줄이고 핸들조절을 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복흥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그 핸들조정을 잘못하므로서 그 도로 옆 우측 높이 약 0.5미터 되는 밭에 위 차량을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차량은 반전복되고, 그 적재함에 타고 있던 소외 윤창수를 그 차에서 추락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뇌진탕으로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윤창수의 어머니로서 동인의 단독재산 상속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피고는 공무원인 위 박복흥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는 본건 사고후 바로 피고 소속 군인이 군용차량 운전중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63.11.29.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니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사실조회 회보)의 기재 원심증인 박복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가 발생한 그날로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고 곧이어 그 사고는 피고 소속 군인이 군용차를 운전하던중 그 차량이 전복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군용차량의 전복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그 운전수의 성명등을 알지 못하고 그 가해자가 국가소속 군인이라는 사실만 알면 민법 제766조 1항의 이른바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본건 사고 당시부터 3년이 되는 1963.11.2.이 경과할 때까지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본소를 제기한 것은 1964.11.17.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니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서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점 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덕주 강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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