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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7민사부판결 : 상고1966. 9. 28. 선고

채권양도등청구사건

65나2396

판시사항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은 후 양도인 임의로 한 채권양도철회의 효력

판결요지

이미 대항요건이 구비된 채권양도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는 채권양도인인 소외 건양사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이치인데, 그와 같은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의 채권양도통지서의 반송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채권양도행위를 무효화 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1957.10.7. 선고 4290민상383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김용해【피고, 피항소인】 나라【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9135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채권양도 통지서), 갑 제3호증(특수우편물 수령증), 갑 제4호증(우편물 배달증명서)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장주경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갑 제2호증(채권양도 증서) 공성 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위 증인 장주경의 증언으로 성립과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갑 제7,8호증(확인원)의 각 기재의 위 증인의 증언, 환송전 당심증인 남대수의 증언과 원심증인 이정근의 반대신문에 대한 증언부분 및 당사자간의 변론을 보태보면 1963.2.하순경 수급인 소외 주식회사 건양사와 도급인 피고 산하 태백산 국토건설국장과의 사이에 광정교 복구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수금이(추가분 포함) 2,873,000원 준공예정일은 그해 9월 하순(그러나 실제 완성은 동년 11월)으로 약정된 바, 위 수급자 주식회사 건양사의 부사장격인 이사 (현장 대리인이기도 하다) "장주경"이 위 보수금 2,873,000원중 금 1,500,000원을 1963.5.30.원고에게 채권양도하는 동시에 동년 6.3. 등기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국토건설국장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위 피고 기관이 이를 송달받은 사실, 그 채권양도 통지서에는 「광정교 복구공사비 수령시 위 금 1,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공사가 준공되어 대금을 최종지급할 때에는 위 양도금액을 원고에게 피고가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된 점, 그리고 같은 양도통지서에 「원고에게 양도하겠압기 통지한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양도하겠압기"하는 문구는 장차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예고적인 의미의 통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취지는 주식회사 건양사가 완성 공정에 아직 이르지 못한 미확정의 장래할 채권 1,5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피고 산하 태백산 국토건설국장에게 통지하는 취지라는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니 위 통지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구비되었다 할 것이므로(따라서 또 다시 양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과 원심증인 이정근, 동 구봉서의 증언 부분은 믿을 수 없다. 피고는 (1) 위 채권양도와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등 행위는 주식회사 건양사의 현장 대리인인 소외 "장주경"이가 한정된 권한 즉 관급자재 수령등 현장 대리인으로서 수임받은 권한을 일탈하여 위 권한내에서 쓰라고 맡겨둔 대표자 "이정근"의 인장을 임의로 부정 사용하여 권한없이 저지른 행위로서 당연 무효이며 더구나 위 양도증이나 양도통지서에는 위 건양사의 기관으로서 위 "장주경"자신을 표시하지 않고 대표자 "이정근"명의를 사용하였으니 권한없이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담하는 원심증인 이정근, 동 구봉서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위 이정근의 딴 중언부분과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장주경, 환송전 당심증인 남대수의 증언과 전시 갑 제7,8호증의 기재로 보아 그는 주식회사 건양사의 정당한 기관이였고 대표이사 "이정근"의 인장 사용에 관하여서도 위임을 받았고, 위임사무 범위는 널리 도급계약과 제반비용 융자와 지급, 기성고 및 준공불등의 수취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포함하여 수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없고 위 "장주경"의 본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의 행위도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는 (2) 전시 주식회사 건양사에게 피고가 도급을 줄 때 그 계약에 조달청이 정한 「시설공사계약 입찰 유의서」의 규정을 인용하였고, 위 「유의서」제1조에는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는 한편 거기에서 일반적인 정부시공의 공사계약 조항으로 일반화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으로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서면승인이 없는 한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이는 본건 체약자는 물론 수급을 하는 일반업자로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니 본건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식회사 건양사는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여 피고에게 송달은 되었으나 위와 같은 승인없이 채권을 양도한 것이였기에 피고는 양도승인원을 제출하여 보내라고 명기하여 1963.6.5. 동 건양사에 반송한 것이니 이 채권양도는 무효이며 원고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 금지에 관한 특약이 있었음은 시인하면서 본건 채권양도를 받을 당시에는 이를 몰랐다고 하나 본건 채권양도를 실제로 행한 소외 "장주경"은 앞서의 항변과 같이 주식회사 건양사의 광정교 복구공사 현장 대리인에 불과하여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본건과 같은 채권양도 행위를 할 만한 권한은 없었고, 그가 자기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대표자가 이정근 명의로 그 자격을 모용한 것이였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하였던들 원고는, 그가 무권원자임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몰랐다 함은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장래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채권양도금지 조항이 있었다 하여도 그것은 소외 주식회사 「건양사와 피고 산하 기관인 「태백산 국토건설국장」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표시이고 제3자인 원고(본건에서는 양수인)가 악의가 아닌 한 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인바, 그 선·악의에 관하여 보면,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8호증의 1,2의기재로 보아 소외 건양사와 피고 산하 기관인 「태백산 국토건설국장」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채권양도 금지조항(피고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양도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 공사계약이 맺어진 것은 인정이 되나 그 증언내용이 막연하여 믿기 어려운 당심증인 이주훈의 증언외에는 원고가 이런 채권양도 금지 사실을 알면서 채권을 양수였다고 할 증좌가 없고 또한 소외 "장주경"이 그 대표권 내지 위임맡은 대리권한에 기하여 본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행위를 한 것이 앞서의 인정과 같을진댄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악의의 제삼자라고 할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3) 본건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측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것이여서 그 통지서를 반송하였고 그 뒤에도 그것이 무효라는 뜻을 밝혔고 또한 원고측에서 이것이 꼭 받아야 할 채권이라면 소외 건양사에서 지급치 않은 보수금도 상당히 남아 있으니 그와 타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알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소식이 없던 원고가 승인한 위건양사의 채권 양수인 소외 김용후에게 공사 보수잔액 금 1,417,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미 대항요건이 구비된 채권양도는 원고의 동의 없이는 채권양도인인 소외 건양사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이치인데 그와 같은 주장이나 입증도 없는 터이므로 피고 주장의 통지서의 반송만으로는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채권양도 행위를 무효화 시킬수 없고 그런 통지반송 사실을 즉시 원고에게도 알렸다는 증좌도 없다. 다만 1963.9.경에 이르러서야 피고 주장과 같이 그런 양도통지의 반송을 한 사실과 아직도 미지급의 보수금이 남아 있으니 원고는 소외 건양사와 잘 타합하여 보라고 알려준 사실은 원심증인 이정근, 동 구봉서의 증언으로 인정은 되나 이것만으로써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본건 채권양수도를 실효시킬 원유가 될수는 없는 것이 앞서 인정과 같고 이로써 원고는 악의였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며(선의·악의는 채권양도 당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서면승인을 받은 제3채권양수인 김용후에 대한 피고 주장의 보수금 잔액 지급도 원고에 대하여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즉 피고의 이 항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석명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실제의 광정교복구공사 준공일자 1963.11.30.이 도래함으로써 동시에 위 준공 공사의 보수액 금 2,073,000원은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때에 확정된 것이라 하겠고, 위 확정과 더불어 원고 양수채권도 완전히 확정하여 원고의 권리가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권양도액 금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와 취지가 다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 청구는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지연금 청구에 있어서 본건 솟장의 송달 다음날이 기록에 의하여 보면 1964.1.28.이므로 그때부터 완제에 이르기 까지의 연 5푼의 비율의 금원)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가집행선고는 피고가 국고이므로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할 것인즉 그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덕주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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