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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4민사부판결 : 상고1966. 12. 14.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66나768

판시사항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한 진술을 위자료청구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인 원고가 군수사기관인 헌병대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그러한 진술만 가지고 곧 위자료청구권의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 제752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선문 외 2인【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003 판결)【주 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등은 피고는 원고 신선문에게 금 7만원, 동 신해은에게 금 463,304원, 동 이노미에게 금 306,652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1965.7.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등의 청구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등 부담이라는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1. 피고의 해병포항기지 사령부 수송대 소속 제20호 2(1/2)톤 차량 운전병인 소외 윤석수 일병(군번 9313167)이 포항 북부교회로 위 차량을 운행하던 1965.7.2. 19시 30분경 포항시 동빈로 1가 71번지 길에서 소외 망 신광성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그 다음날 사망케 한 사실을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판단키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판결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윤석수는 위 사령부의 군종참모실에 배차받아 위 교회와 양포리 사이에서 자갈운반작업을 위해 시속 12킬로메터로 운행중 약 4메터 전방의 오른편에서 위 신광성이가 갑자기 위 차량앞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는바 이런 경우에 운전병으로서는 경적을 계속 울린다던가 속도를 격감하여 급정차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여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면서 운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윤석수는 이런 주의를 다하지 않고서 만연히 운행해나간 까닭에 위 신광성을 위 차량의 오른편 앞바퀴로 충격하여 동인을 수부음낭후 피부박탈상으로 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이상 위의 사실은 위 윤석수의 직무수행에 당하여 범한 불법행위라 하겠으며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다음은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 신해은, 동 이노미는 위 망인의 부모로서 당년 4세이던 위 망인을 감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사망당시 만 2년9개월(1962.10.11생)의 남아였고 원고 신해은은 동 망인의 부 원고 이노미는 동 망인의 모인 사실이 인정되니 이 사실과 앞서 인정한 바 본건 사고발생 경위등을 모아볼 때 원고 신해은, 동 이노미가 위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을 길가에 방치한 점에 있어 그 자녀에 대한 감호의무를 다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하겠고 이 과실은 본건 손해배상액수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4. 원고 신해은, 동 이노미의 소극적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동 내용) 동 4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배원길의 증언을 모아보면 위 망인의 가업은 농업이고 본건 사고발생 당시인 1965.7.경의 농촌 남자의 평균 노동임금은 일당 금 231원이었고 농촌노동자의 월간 생활비는 금 2,500원 정도였으며 위 망인의 평균여명이 56.31년이므로 해서 59세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 농촌에서의 노동할 수 있는 날자수의 1년간에 300일이고 농촌노동자의 가동할 수 있는 연령은 적어도 만 55세까지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바이니 위 망인이 만약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만 20세에는 군에 입대하여 만 23세에 제대하고 만 24세부터 만 55세까지 32년간은 농촌노동자로서 매년 위 평균임금을 얻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위 인정의 생활비를 공제하면 1년간의 순수입은 금 39,300원에 달하였을 것인데 원고 신해은, 동 이노미는 앞으로 32년간의 순수입을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연 5푼의 비율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그 현가 총계는 금 449,258원(원이하 절사)이 되며 앞서 인정한 원고 신해은, 동 이노미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 상계하면 위 망인의 본건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액은 금 3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위 원고 2명은 위 망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 상속하였으니 이를 민법 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면 원고 신해은분은 금 20만원 동 이노미분은 금 10만원이 된다. 5. 다음은 원고등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에 인용한 갑 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배원길의 증언을 모아 보니 원고 신선문은 위 망인의 조부이고 위 망인은 5대 독자였던 사실이 인정되니 원고등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타격이 심대하였으리라는 것은 우리 경험칙상 넉넉히 알아 차릴 수 있는 것이고 그밖에 앞서 인정한 바 본건 사고발행의 경위 및 본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로서 지급해야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신선문에게 금 3만원 동 신해은, 동 이노미에게는 각 금 10만원으로 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신해은이 1965.7.8. 그의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니 동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1호증(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 원고는 동일 해병 포항기지 헌병대에서 본건 사고에 관하여 진술시 위 윤석수의 처벌이나 위자료 청구를 원하는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위 윤석수의 처벌이 무용한 일이니 원치않는다는 내용의 진술 끝에 위자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진술만 가지고 곧 위자료 청구권의 포기라고 단정할 것은 못되고 그 밖에 달리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위 항변은 이유없는 것으로 이를 채용치 않기로 한다. 6.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신선문에게 금 3만원, 동 신해은에게 위자료 금 10만원과 손해배상금 20만원의 합산액은 금 30만원, 동 이노미에게 위자료 금 10만원과 손해배상금 10만원의 합산액인 금 20만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위 사고발생일 이후이고 원고등이 청구하는 1965.7.4.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인 연 5푼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니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는 것이므로 이를 일부 인용키로 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라 하겠고 본건 항소는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으니 민사소송법 38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95조 ,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박정근 이택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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