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법제2특별부판결 : 확정1966. 2. 10. 선고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64구103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서 영등포 세무서장이 이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하였다면 이는 전혀 권한없는 행정청의 처분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1959.7.2. 선고 4291민상637 판결(판례카아드 4748호,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 (60) 1153면)

판례 전문

【원 고】 김영식【피 고】 영등포세무서장【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64.3.23.에 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4.3.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귀속재산인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피고가 1963.4.3. 원고에게 매각하였다가 1964.3.23. 위 매각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유대형, 이봉린, 장금학의 각 증언 및 현장검증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귀속재산의 본건 부동산은 그 지목이 전일 뿐더러 실제에 있어서도 경작에 사용되어온 토지로서 8.15.해방전부터 1958.2.월까지 소외 유대형이가 계속 경작해 왔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소외 김순철이가 계속 밭으로 사용하여 보리와 야채등을 경작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는 마땅히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농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일반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1963.4.3. 원고에게 한 매각처분은 전혀 권한없는 행정청의 처분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즉 피고가 그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1964.3.23.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온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이 잘못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분배되지 않는 것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본건 매각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토지는 어차피 현대의 점유자인 원고에게 다시 매각될 운명에 있는 것이니 이를 취소할만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의 매각처분이 처음부터 무효로서 이에 관한 피고의 취소처분은 그 무효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해서 유효하게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시 원고는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의 매각처분 당시에는 피고에게 그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후 위 토지는 도시계획예정지가 되었고, 이러한 토지는 비록 그것이 농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피고가 처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한 매각처분은 결국 유효한 행위로 전환되었으니, 이제 이를 취소함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는 도시계획예정지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64구1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