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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특별부판결 : 확정1966. 10. 27. 선고

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66구242

판시사항

고등고시에 있어서 필기시험이 면제된 과목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고등고시에 있어 필기시험이 면제된 과목까지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 결과 불합격자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그로 인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고등고시령 제18조

판례 전문

【원 고】 정윤진 외 1인【피 고】 총무처장관【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56년도 시행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에서 원고들을 불합격자로 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1) 원고들 주장사실중 원고 정윤진은 1951년도에 시행된 고등고시 행정과 시험에, 원고 김용래는 1956년도에 시행된 같은 시험에 각각 합격하였고, 원고들이 1956년도에 시행된 고등고시 사법과에 응시하여 사법과 고시과목인 헌법, 국사, 행정법, 경제학, 민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등 7과목중 4과목을 면제받은 나머지 민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등 3과목에 한하여 시험을 치렀으나 그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원고들이 제외되었고, 따라서 구술시험을 거친 최종합격자 명단에 원고들이 들어 있지 않았던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들을 위와 같이 필기시험의 합격자 명단에 넣지 않은 것은 피고가 그 시험에 있어서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합격점을 40점 이상으로 하고, 평균 합격점을 60점 이상으로 하였으되 원고들이 면제받은 위 4과목의 시험성적은 이를 합산하지 않고 다만 실제 응시한 3과목의 시험성적만을 따진 결과 과목성적은 40점 이상이 되나 평균성적이 60점에 미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시행되던 고등고시령에는 비록 위와 같은 경우에 이를 합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명문은 없으나 이는 당연시 되는 합산을 명문화 할 필요가 없었던 까닭이며 더욱 현행 사법시행령 부칙 제7항에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고등고시령에서 합산을 명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하여 위 법 취지에 따라서 면제된 4과목의 성적을 합산 평균하였더라면 원고들은 넉넉히 합격권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합산하지 않은 채 원고들을 불합격자로 처리하였으니 이는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등고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기시험이 면제된 과목까지의 성적을 합산하여야 하고, 또 원고들이 그 필기시험에 있어서 불합격자로 처리된 것이 위와 같은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결과에 기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합산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그로인한 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단지 취소 될 수 있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당연무효인 처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을 불합격자로 처리한 피고의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는 것이라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소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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