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법제2민사부판결 : 확정1967. 2. 1. 선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

66나298

판시사항

문화재관리국장이 예산회계법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체결한 국가의 회계에 관련되는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국가의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행위는 예산회계법을 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의 회계에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예산회계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쫓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가기관의 합의는 개인인 문화재관리국장과의 계약체결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계약의 성립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예산회계법 제70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4조, 제75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피고, 항소인】 나라【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7352 판결)【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8,069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63.6.28. 주식회사 조선기계제작소를 흡수 합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합병 이전에 위 회사에 속하였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 승계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주장에 의하면 위 조선기계제작소는 1961.11. 피고 기관인 문화재관리국장과 동국소관 문화재인 5개 궁문에 설치하기 위한 자동입장기계 대인용 30대와 소인용 30대를 대금은 대인용 1대당 금 50,580원 소인용 1대당 금 48,980원으로 정하고 1962.2.28.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회사는 막대한 자재와 인건비를 들여 제작에 착수하여 1962. 2.19.에는 자동입장기 2대를 납품하고 나머지도 50퍼센트의 제작진행이 되여 있었고 자료구입은 전량되어 있었는데 문화재관리국장은 1962.2.23. 위 기계의 제작의뢰의 취소를 하고 그후 위 제작의뢰한 기계의 인수를 거부하여 원고는 1964.8.21. 위 계약을 해제한바 있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제조원가로서 투입된 금원 715,969원에서 자료로 제공된 철강을 고철로 환산한 금 17,900원을 공제한 금 698,06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바, 피고는 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다투므로 살펴보건대 국가의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행위는 예산회계법을 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의 회계에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예산회계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쫓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가기관의 합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계약의 성립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이점을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조선기계제작소 소장 소외 3과 문화재관리국장 사이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5개궁에 설치할 자동입장기 대인용 30대, 소인용 30대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합의를 보고 1962.2.1. 문화재관리국장은 위 소장에게 위 기계의 제작의뢰를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기계의 규격이나 가격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거나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에 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니 위 합의나 의뢰만으로는 조선기계제작소와 개인인 문화재관리국장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선기계제작소와 국가기관인 문화재관리국장 사이에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국가와의 사이에 본건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이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에서 조선기계제작소와 국가사이에 원고주장과 같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자백하였다가 환송전 당심에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는바, 위에서 설시한 바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자백은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니 위 자백의 취소는 적법히 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문화재관리국장이 원고에게 본건 자동입장권판매기를 주문한 행위는 직무집행에 관하여 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사용주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문화재관리국장의 본건 자동입장기계 제작의뢰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사를 표명한데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위 예산회계법이나 동 시행령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정부의 기관으로서의 계약체결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계약상 의무를 과한다거나 권리침해를 가wu 오게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달리 위 문화재관리국장의 행위가 기망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의뢰를 받은 조선기계제작소장이 문화재관리국장의 본건 기계제작의뢰를 정부와 기계납품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통의 경우 위 기계제작소장의 과실이라 할 것이니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나라에게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점에 대한 주장도 다른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상 설시한 바에 의할때 원고의 본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이상원 조언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손해배상등청구사건 - 66나29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