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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1민사부판결 : 상고1967. 2. 15.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65나457

판시사항

학문의 자유의 남용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사례

판결요지

대학 실험실에서 진리와 가치를 탐구하기 위하여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학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의 결과가 잘못 되었는데도 이를 사회에 알려서 선의의 제 3자를 해친다면 이는 학문의 자유권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동시에 나아가 그 동기의 선악에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9조 , 민법 제2조 , 제750조

참조판례

1967.12.26. 선고 67다591 판결(판례카아드 2184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8조(25)792면)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삼미식품공업주식회사【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 외 7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4가4373 판결)【주 문】 사건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5,712,603원 및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전석재, 권정식은 별지 제2목록 기재내용의 사과장 광고문을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제1:본안전 판단 기록을 통하여 원고는 피고 전석재, 권정식에 대한 사죄광고 청구부분에 관하여 그 광고료를 기준으로 한 소송물가액에 해당된 인지를 보정하였음이 뚜렷하여서 이 인지첨용이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사건 소제기의 방식이 부적법하다는 피고등의 항쟁은 받아드릴 것이 못되어 나아가 피고 효성여자대학에 대한 사건 소외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효성여자대학은 피고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 유지재단이 그 사업으로 경영하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학교자체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당사자로 삼은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성질상 보정되어 질수도 없는 것이라서 이에 각하를 면할 길 없다. 제2:본안판단 1. 손해배상 청구 (1) 불법행위의 성립 효성여자대학의 약학과 학생인 피고 서신자, 한정자가 시판 도마도 쥬-스의 분석실험을 하고, 1964.9.18.자 효대학보에다 시판 도마도 쥬-스 및 오이속의 D.D.T 및 B.H.C의 정량이라는 제목 아래 실험결과의 논문을 발표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갑 4호증의 2, 을 1호증의 1, 원심증인 김학언의 증언(1,2회)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2호증의 2,3, 갑 3호증의 2, 갑 4호증의 1, 갑 7호증, 당심 피고 권정식 본인심문의 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성두영, 배양희, 김경후, 권태훈, 당심증인 서석창의 각 증언(단 권태훈의 증언 가운데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과 원심 김경자 본인신문, 원심 및 당심 권정식 본인신문의 결과(단 권정식 부분중 뒤에 믿지않는 것 제외)와 원심 및 당심 검증 및 원심감정의 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효성여대 약학과 교수인 피고 권정식은 그의 교수지도 아래 피고 서신자, 한정자로 하여금 하기방학중인 64.6.말경 시판 도마도 쥬-스 및 오이속에 들어있는 유독성 요소의 유무를 분석 실험케 함에 있어 원고 회사에서 생산되는 삼미 도마도 쥬-스를 실험대상물로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원고 회사는 우리나라 안에서 우수한 시설과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도마도 쥬-스를 생산하던 터이라 그에서 생산되는 삼미 도마도 쥬-스에는 농약 B.H.C가 함유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른바 식품분석법에 의하지 않고 약품분석법에 의하여 도마도 자체에 들어있는 염소를 전연 무시하고 도마도 쥬-스에 그 원색과 같은 적갈색 약품을 넣어서 실험한 까닭에 도마도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인체에 해가 없는 0.1퍼센트의 식용유기체염소를 농약 B.H.C로 잘못 단정하고 그것에 관한 학술논문을 씀에는 원고 회사의 명칭이 "삼미"요 그 소재지가 대구시 "신암동"이므로 그 머리글자의 발음을 따서 S 회사 도마도 쥬-스(시내 S동 소재) 420그람 속에는 인체에 해로운 B.H.C 0.4∼0.5그람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당국의 처리가 있어야 하고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 효대학보에 게재 발표케한 사실, 위 학보는 1,500부가 발행되어 학생, 교직원 및 국내 각 대학등에 배부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64.9.24. 및 64.10.17.자 매일신문 64.9.25.자 한국일보 64.10.16.자 영남일보 64.10.15.자 산업경제신문에 위 실험결과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고 피고 권정식은 위 실험결과가 진실이라고 고집하여 그 취지의 발언이 또한 보도되므로 말미암아 당시 하루 평균 약 5,780 깡통이 국내도처에서 판매되던 것이 현저히 그 판매량이 감소케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원심증인 이재복, 권태훈의 각 증언(단 권태훈의 증언 가운데 위에 믿는 부분 제외)과 원심 김경자 본인신문 원심 및 당심 피고 권정식 본인신문의 결과(단 위에 믿는 부분 제외)와 원심 증거물 1,2는 위의 각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며 달리 위 인정을 달리하게 할 증거가 없다. 원고 회사에서 생산되는 삼미도마도 쥬-스를 실험대상물로 삼았고 위 도마도 쥬-스에는 B.H.C가 함유되지 않았음에도 함유된 것으로 잘못 실험 단정하였음이 위 인정과 같을진대 이에 반하여 검체로 사용한 도마도 쥬-스를 피고 "서신자"가 대구시 "수성동"에서 구하여 왔기에 S자외 가정부호를 딴 것이지 원고회사의 명칭 또는 소재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던가 도마도 쥬-스 제조과정에서 선과 또는 세과가 잘못되어 재배중 투입한 농약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어 이가 농약 유기염소제재로서 이것이 절대로 도마도 쥬-스속에 섞일 염려가 없다는 보장이 없는 한 위 실험결과는 진실이라는 피고등의 주장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치이다. 위 인정사실에 증하여 피고 권정식은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요 피고 서신자, 한정자 등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신중한 검토와 세심한 주의를 다하였던들 올바른 실험방법으로 진실을 바로케고 원고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하지 않았을 것을 소홀한 실험방법으로 잘못된 실험결과에 관한 논문을 학보에 게재 발표케 하여 각 신문지상 보도에 이르게 하고 피고 권정식이 위의 결과를 고집하여 그것을 신문지상에 보도케 한 행위는 뚜렷이 일러 고의 아니면 과실로 인한 공동불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명예, 영업상의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의 침해를 입은 것이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여기서 피고등은 대학에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함은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에 속할뿐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 학문을 닦는 외에 남을 해치고 이득을 보려는 사심이란 있을 수 없으니 고의나 과실이란 게재될 여지없이 불법행위가 성립될리 없고 비록 피고등이 학술력의 부족으로 잘못 실험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아무런 예견도 없었으며 예견된다 하여도 그것에 구애되어 학문을 닦는 길을 떠날 수 없으니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질수는 없다는 듯 주장하나 대학실험실에서 진리와 가치를 탐구하기 위하여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학문의 자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실험의 결과가 잘못되었는데도 이를 사회에 알려서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이는 학문의 자유권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동시에 나아가 그 동기의 선악에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밖에 없고 학문의 자유와 선량한 동기를 구실삼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면책될리 없다 할 것이며, 위 효대학보는 1,500부가 발행되어 전교 학생, 교직원, 외부의 관계대학에 까지도 반포되는 것임은 위 인정과 같고 이 사실에다가 위 피고 김경자, 권정식 본인신문의 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 미루어 볼 때 위 피고등은 문제의 논문이 학보에 실린다면 그 내용이 시중에 널리 퍼져서 원고 회사의 도마도 쥬-스의 생산과 판매에 중대한 타격을 가져 올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임이 쉽사리 짐작되므로 이에 반한 위 주장은 이유없고 과실이란 사실의 인식과정에서 범하는 것으로 어떤 사실을 두고 공동으로 인식작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과실의 경합이나 공동과실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요 법인인 원고 회사가 비록 명예감정은 없다 할지라도 사회적 평가로서의 객관적 명예의 주체는 되고 이가 법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은 자연인과 다를바 없으므로 공동과실이란 과실의 이론상 성립될 수 없다거나 법인에는 명예감정이 없어 침해의 객체인 권리가 없다는 피고등의 법률상 주장은 독단의 것으로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피고 권정식, 서신자, 한정자 등은 위 불법행위가 서로 경합 또는 공동으로 작용하여 결국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 또는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 이르지 않을 수 없고 그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피고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액 산정 피고등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회사가 생산한 도마도 쥬-스의 판매량이 격감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증인 김학언(1,2회), 성두영의 각 증언에 당원검증의 결과(세무서대장)에 증하여 보여질 뒤의 인정 양과 유사한 양으로서 64.8.9.에는 다량 판매되었던 것이 10월 11월 두 달사이는 전례없이 격감되었다는 사실에 다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문제의 논문내용이 최초로 신문보도된 64.9.24. 이전 54일간(64.8.1.-64.9.23.) 하루 평균 약 5,780깡통 합계 312,120깡통이 판매되었던 것이 그후 64.9.28.에서 64.11.30.까지 68일간에는 하루 평균 5,780통이 판매되었다면 총 393,040통이 되는데 실제 판매된 양은 154,106통 뿐이므로 그 차액인 238,934통이 감소된 것이라 할 것으로 이는 피고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함이 상당하고 1깡통당 순수익은 6원 65전임이 위 증인 김학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판매량 감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돈 158,911원이 된다 할 것이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1에서 13 위 증인 김학언의 증언(1회)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5호증의 1에서 11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언을 종합하면 문제의 논문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자 원고 회사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국립보건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원고 회사에서 생산하는 도마도 쥬-스속에 농약 B.H.C가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여러차례에 걸쳐서 신문에 해명광고를 내고 그로써 지급된 광고료가 돈 485,950원이고 위 대책을 위하여 직원들 출장비로서 돈 16,300원을 지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액을 초과한 판매량 감소로 인한 손해로써 원고는 63.1.1.에서 63.9.까지 사이에 667,662통이 판매되었음에 비하여 64.1.1에서 64.9.30.까지는 58,366통이 더 많은 726,028통이 판매되어 그 증가율은 8.7퍼센트이니 이 증가율에 따라 64.10.1.부터 65.12.까지 15개월 간의 추산판매량은 총 1,210,035통임에도 실제 381,100통 밖에 판매되지 않았으니 그 차액 828,935통이 감소되고 66.1.1.에서 그해 9.30.까지 9개월 간의 이 비율에 의한 추산판매량은 497,358통임에도 전연 판매되지 않았으니 이 모두 1,326,293통이 감소된 것으로 순수익 1통당 6원 65전으로 계산하여 돈 8,819,847원이 위 판매 감소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고 62년에서 64.9.까지 추입한 선전비 돈 5,248,475원 가운데 위 64.10.1.부터 65.12.31.까지 15개월 간의 판매량 감소비율 68퍼센트에 해당되는 돈 3,568,963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과 같이 64.10월, 11월에 걸쳐 전례없이 격감되었으나 위 검증의 결과에 증하여 보여진 그해 12월에는 9월과 거의 같은 양으로 올라갔다는 사정 및 위에 인정한 13차례에 걸친 해명 광고를 냈다는 사실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 보면 위 불법행위로 인한 판매량 감소는 64.10월에서 11월사이에 끊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검증의 결과상 65년도에 감소한 것은 물품세 과세로 인한 가격앙등과 다른 경제사정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에 기인한 것이요 66년도 이후엔 생산조차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 부합한 당심증인 김학언의 증언은 믿지않고 달리 위 구매력 감소와 생산조차 하지 않았는 것을 가지고 위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서는 손해로 둘러씌울 자료는 없는 것이고 그 주장의 선전비를 소비했다 한들 64.9월, 10월 두달 사이에만 판매량이 감소된 것을 그 총 선전비의 6퍼센트가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삼을 수 없고 위 두달 동안의 선전비감소액을 가려낼 재간은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결국 위에 인정한 합계 돈 2,091,161원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원고가 명예와 영업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써 그 피고등이 배상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등은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그에 가세 필요이상으로 신문지상에 확대 보도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중단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가 침해된 명예와 영업상의 신용을 방위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신문에 해명 광고를 낸 것이 위 갑 6호증의 1에서 13의 각 기재내용 및 그 수호로 미루어 그 정도가 지나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지나친 정도가 결코 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단해 버릴 정도까지에는 이르지 않았다 할 것이요 비록 피고등의 행위는 실험 논문작성 및 학보에 게재 발표한 것으로 그 이후의 다른 신문에 과장된 보도가 이와 함께 점차 원고 회사의 권리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 온데 원인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앞서 인정한 대로 피고등이 사전에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한 것인 만큼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는 소멸될 수 없고 그 인과관계 속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개입 또는 경합되었다 하여 피고등의 책임이 면제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한 지상을 통한 해명 광고 및 기타 행위가 그 정도를 지나쳤음이 위 인정과 같고, 위 갑 6호증의 1에서 11의 각 기재내용을 새겨 오히려 이 기회에 원고 회사의 선전을 겸하여 사회대중에 접근하려는 숨은 뜻도 깃들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렇다면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는 원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온당하고 이를 참작감안할 때 위 피고등이 배상할 액수는 위에 인정한 돈 2,091,161원 중 돈 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사용자, 감독자, 책임 등 위 효성여자대학은 피고 재단법인 대구천주교 회유지재단이 그 사업으로 경영하는 학교요, 피고 전석재는 그 대학의 학장인 동시 위 학보의 발행인인 점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 권정식이 그 대학의 교수요 피고 서신자, 한정자 등은 그 대학의 학생임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전석재, 권정식은 피고 재단법인과는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 전석재는 사용자인 피고 재단법인에 가름하여 다른 피고들을 선임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대 위 피고 재단법인과 피고 전석재가 그 선임 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증인 이재복 당심증인 권태훈, 김상열의 각 증언이나 원심 피고 김경자 본인 원심 및 당심 권정식 본인신문의 결과는 어느 것이나 당원이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각 증거를 받아들인다 한들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단정지울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재단법인과 피고 전석재는 피고 권정식, 서신자, 한정자가 원고에 가한 손해를 그들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권정식 등의 위 소위가 비록 학술의 연구발표하는 마당에서 저질렀다 하여도 학문의 자유권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묻는 이 자리에서 사용자 재단법인 감독자 전석재의 선임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학술연구발표라는 이름 밑에 사용자 감독자 책임이 숨겨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최정석, 김경자는 그들이 위에 말한 대학의 교수 또는 학생으로서 문제의 논문을 실은 학보의 주필 또는 편집부장이란 이상으로 위 불법행위에 가공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피고 두 사람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명예회복 처분 원고는 명예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전석재, 권정식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사죄광고를 청구하므로 살피면 피고 권정식등의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해한 것이고 피고 전석재는 그 선임 감독의 의무자로서 그들과 연대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진다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명예가 침해된 때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그 명예의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은 민법 제764조가 명정한 바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되 그 정도와 내용은 별지 제1목록에 기재내용과 같은 사과장 광고문을 대구매일, 조선일보, 한국일보, 부산일보, 전남일보 하단 광고란에 4호 활자로서 2일간 게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피고등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낀바 없음에도 사죄의 광고를 청구함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요 그 집행의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이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것이라 주장하나 사죄가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한 시비선악의 판단을 외부에서 강제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점이 없지 않으나 법은 물론 그에 도덕성이 따르기를 원하는 면도 있거니와 도덕과는 달리 법 그 자체의 성질에서 오는 합법성이 있는 것으로 법은 사람의 마음 속과는 관계없이 법이 명하는 상태를 외부에 나타나겠끔 하는 것 만으로써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민법 제764조의 규정은 바로 후자의 경우를 실정에 옮긴 것이요, 사죄의 방법이 굴욕적 노예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위반의 문제로 다툴 것이고 그러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선 헌법 제17조의 양심의 자유 조항과는 관계없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고 또 사죄광고를 명하는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692조 , 민법 제389조 2항 , 3항에 따라 이른바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한 피고등의 주장은 이유없다. 제3 결론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상에서 인정한 피고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 유지재단 피고 전석재, 권정식, 서신자, 한정자 등에 대하여 돈 1,000,000원과 솟장송달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4.6.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연대지급을 구하고 피고 전석재, 권정식에 대하여 그들 연대책임 아래 사과장을 광고할 것을 명한 한도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경자, 최정석에 대한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고 피고 효성여자대학에 대한 사건 소는 부적법 하여 각하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로 나아온 제1심 판결은 상당하고 사건 각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호영 유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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