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존속확인청구사건
65나2224
판시사항
계약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이 도래되기까지는 위약사유가 있어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모르되 동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인가?
판결요지
계약의 존속기간에 정함이 있다 하여도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않을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건 계약에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 그 기간동안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특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1967.7.11. 선고 67다969 판결(판례카아드 8490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43조(7)445면)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양행【피고, 피항소인】 고려은단제약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9036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고와 피고간에 1961.4.17.자로 체결한 매약고의 명란 및 삼정인단등의 외포장지의 모양, 문자의 표시방법과 그 판매가격 협정등에 관한 계약은 존속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약업자로서 원고는 명랑 및 삼정인단의 제조허가를 받아 이를 제조 판매하여 왔고 피고는 은단, 고려삼인단, 삼정언단등을 제조 판매하여 오던 중 상호간 상표관계로 분쟁이 생겨 고소까지 제기하는 사태가 야기되었으므로 1961.4.17.에 원·피고간에 (1) 피고는 고려명란의 외포장지의 명란이라는 한글표시를 고려명란이라는 한자로 표시하고 (2) 원고는 삼정인단의 표시를 한자로 삼정인단으로 표시하고 (3) 원고는 삼정인단의 포장전면 인쇄모양을 망형으로 하고 (4) 원고는 삼정인단의 포장지 중앙의 원형을 점형 또는 성형을 연결한 원형으로 하고, (5) 원고는 삼정인단의 50개들이 및 100개들이 상자의 인쇄모양을 피고의 것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고, (6) 피고는 그의 제품인 고려삼인단을 제조하지 않으며, (7) 원·피고간에 제품의 가격을 협정하기로 하며, (8) 원·피고간에 각기 제기한 민·형사소송사건과 특허심판청구사건은 모두 취소하기로 하고, (9) 위 각항을 위반할시는 1건당 금 10,000,000환(구화)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며, (10) 본 계약은 1961.6.1.부터 발효하고 존속기간은 향후 10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인정과 같은 계약체결후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왔는데 피고는 약 1년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그 존속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동 계약은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을 제3호증의 1,2 동 제7호증의 12(각 통고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상표 기록 제71정), 동 제4호증의 1 내지 4(가처분결정 및 판결), 동 제6호증(판결) 원심 및 당심증인 조규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동 제9호증의 1 내지 10(계산서)의 각 기재내용에 동 증인의 증언과 갑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과 같은 판결이 있은 사실등을 모두어 보면 원고는 전단인정과 같은 계약의 효력발생 후에도 그 제품인 삼정인단을 한자로만 표시하여야 할 것인데 삼정인단 또는 삼정인단이라고 표시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배하였으므로 피고는 1961.8.30.경에 동 사유를 걸어 계약해제 하겠다는 뜻의 통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약정을 위배하므로 1962.6.7.에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얻었고(원고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였으나 가처분결정의 인가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이를 사유로 동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있었으며 그 후인 1965.5.17.에 계약해제의 통고를 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해정 원심 및 당심증인 지달수의 각 증언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않은 바이다. 원고는 1964.5.22.에 피고가 계약은 존속되어 있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원고는 전시계약중 피고가 제조판매하던 고려삼인단(고려삼인단 상표등록 제3886호)에 대하여는 1966.12.27. 대법원 판결로서 동 상표의 무효가 확정되어 원고의 상표인 삼인단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건 계약의 효력은 존속하고 있다는 뜻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현 각 증거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전단인정과 같은 계약은 비단 위 고려삼인단이라는 상표의 전용사용권이 있다는 전제뿐만이 아니라 그외 은단(은단 상표등록 제2770호), 삼정언단(삼정언단 상표등록 제5252호) 등의 상표권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서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그중 하나의 상표가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상표(삼정인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동 계약중 그 해당조항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함은 모르되 이로 인하여 이미 해제된 계약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원고는 이건 계약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서 동 기간이 도래되기까지는 위약사유가 있어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모르되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존속기간에 정함이 있다 하여도 계약의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후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건 계약에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 그 기간동안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특약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하다면 원·피고간의 이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의 존속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김홍근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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