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66나3237
판시사항
군인이 군인사법 소정 복무기간을 복무하는 경우 당연히 진급 또는 승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군인이 군인사법 소정 복무기간을 복무하였다 하여 당연히 진급 또는 승급을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6조
참조판례
1966.2.8. 선고 65다1888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박잉춘【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7727 판결)【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621,773원 및 이에 대한 1966.6.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그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를 합산 2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9,330원 및 이에 대한 1966.6.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이 유】 본건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하여 소외 김현재가 사망하였고, 피고는 동인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당원의 판단은 원판결 판시 이유와 같으므로 그를 인용하기로 할 것인바, 그러므로 먼저 동인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손해액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9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종훈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죽은 김현재는 1942.12.9.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23세 였으므로 그의 평균 여명은 35.21년인 사실, 동인은 1963.11.18. 군에 입대하여 1964.8.1 하사로 진급하여 1965.8.1. 하사 2호봉으로 승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사고 발생의 1966.6.5.부터 그의 여명이내인 하사관의 연령정년인 45세가 되는 1987.12.9.까지의 258개월간은 매월 위 하사 2호봉의 봉급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월 순수입은 금 2,120원이며(봉급 금3,020원중 실수령액이 금 2,920원이고 그 액수 중에서 잡비액수를 원심이 금 700원으로 인정한데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당원에서도 위 금액을 공제한다) 그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쫓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는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금 371,855원(2,120원×174.9319)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점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김현재는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위 45세까지는 군인 보수법의 규정에 따라 하사 7호봉까지 정기적으로 승급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인이 군인사법 소정 복무기간을 근무하였다 하여 당연히 진급, 또는 승급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승급이 아니 되는 수도 있으므로 원고에 있어서 위 망인이 사망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그 기간내에 그 주장과 같은 호봉의 승급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승급을 전제로 하는 수입관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66.2.8. 선고, 85다188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망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대한 위 45세 이후에도 55세까지의 120개월간(10년)은 그와 같은 하사봉급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기간에 있어서는 동인은 최저수입인 농촌 노동 수입은 얻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 앞에 나온 증인 김종훈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 당시의 일용노임은 원고 청구 범위내인 금 239원이고, 월 생활비는 금 2,500원(원심인정에 불복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다)이며 월 25일간은 가동할 수 있으므로 월 순수입은 금 3,475원이 되며{(239×25)-2,500} 위 수입은 258개월 후부터 120개월 동안 매월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쫓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는 현가로 계산하면 금 179,887원 {3,475원×(226.6983-174.9319)}이 되므로 동인의 재산적 손실액수는 금 371,855원과 금 179,887원을 합한 금 551,773원이 된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동인의 조모로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 상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자료청구 부분을 본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당원의 판단은 원판결 판시 이유와 같으므로 그를 인용하기로 할 것이고, 본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교육, 재산정도, 그밖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액으로서 원심이 인정한 금 70,000원은 결코 많은 액수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당원에서도 그를 유지하기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산적 손실금 551,773원과 위자 금 70,000원을 합한 금 621,773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사고 발생일인 1966.6.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다 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일부취지를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드려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수(재판장) 김기홍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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