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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제1민사부판결 : 상고1967. 8. 8. 선고

과오불보상금반환청구사건

67나133

판시사항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요지

원고가 착오로 더 지급한 보상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보상금을 받은 후 6.25사변과 화폐개혁 등으로 그 이득이 현존하지 않게 되었으니 반환책임이 없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원고로부터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피고, 피항소인】 군산시【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65가497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차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35,93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바라다.【이 유】 원고가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따라 피고 소유의 분배대상농지인 군산시 경창동 조촌동 소재 답 208,783평 전 72,024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바 1955년도에 이르러 이를 분배하고 그에 대한 지가보상으로 금 2,214,938원 84전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지가보상금 2,214,938원 84전은 위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 정조 합계 3,755석 4두 가운데 평년작 주생산물 생산량의 15할을 보상액으로 계산해야 할 것을 20할로 잘못 계산한 관계로 초과 발급된 정조 1,094석 8두(이에 대한 환산금 195,547원)를 공제한 나머지 정조 2,660석 6두에 대한 1955년도부터 1959년도까지의 정부보상가격을 적용한 것으로서 사실상 보상의 기준이 되는 1950년도부터 1955년도까지의 보상가액은 금 379,001원 10전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한 금 1,835,937원은 원고가 과오로 초과 지급한 것이니 그 반환을 구한다 주장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분배대상농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어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그 매수한 토지를 분배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매수당한 때부터 5년간 균분연불에 의하여 그 당시의 농산물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 할 것인바, 다시 나아가 보건대,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공문서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3.7,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제1차 환송 후의 당심증인 김정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위 분배농지에 대한 보상으로 액변 정조 2,660석 6두(총 보상액 정조 3,755석 4두에서 위에 든 보상율을 잘못 계산하여 기재한 1,094석 8두를 공제한 수량)의 지가보상증권을 피고에게 교부한 다음 별표계산서 기재와 같이 위 토지를 매수 취득한 1950년도부터 5년간 위 보상 정조에 대한 법정가격 환산금 합계 금 379,001원 10전을 지급할 것을 착오로 인하여 동 계산서 기재와 같이 위 토지를 실지 분배한 1955년도부터 5년간 위 정조의 법정가격 환산금 2,214,938원 84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원고가 지급한 금 2,214,938원 84전에서 실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 379,001원 10전을 공제한 나머지 금 1,835,937원 74전(단 74전은 원고가 포기)은 법률상 원인없이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며 이는 착오에 기한 것이 서상 인정한 바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는 적어도 선의의 취득자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보상금을 받은 후 6.25사변과 화폐개혁 등으로 그 이득이 현존하지 않게 되었으니 반환책임이 없다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원고로부터 이미 받은 금액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위 보상금을 지급받은 최종일자가 1960.4.27.이므로 1965.4.27. 경과로 예산회계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니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 다투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에는 예산회계법 소정의 시효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의 시효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설사 이 사건에 예산회계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1961.12.31.과 1964.11.16. 두 차례에 걸쳐 반환독촉을 하고 이미 발급된 갑 제1호증의 1,2의 지가증권을 피고는 1961.1.20.자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고 원고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으며 다시 갑 제3호증의 3,4,5,6,7로서 예산회계법 제73조에 의한 국가가 행하는 납입고지를 하였으므로 역시 시효가 중단된 것이라 하여 다시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과오불보상금 청구는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속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받는다 할 것이며 피고가 본건 분배농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최종일자가 1960.4.27. 임은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과오불보상청구권은 위 1960.4.27.익일부터 기산하여 5년인 1965.4.27.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본소 제기일은 그후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위 시효중단에 관한 논지는 첫째,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소멸시효 완성전인 1961.12.31.과 1964.11.16. 두 차례에 걸쳐 위 보상금에 대한 반환독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위 반환최고는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 기간내에 재판상 청구를 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하나도 없고 둘째, 앞서든 증인 김정곤의 진술(제1회)에 의하면 원고 산하 전라북도 도청직원이 1961.5.30. 전북지사의 과오불보상금 회수공문에 의거 피고로부터 이미 발급한 지가보상증권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7,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위 보상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위 전라북도 직원이 피고 시의 상급기관인 도지사의 지가증권 회수공문에 의거 일방적으로 지가증권을 회수해 갔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위 사실을 들어 피고 시가 본건 채무승인을 하였다 보기 어렵고 셋째, 원고 주장의 갑 제3호증의 3,4,5(6,7은 원고 작성의 본건에 관한 고지 아니다)의 기재내용을 보면 위 과오불보상금의 반환독촉을 한 내용에 불과한 바 이를 들어 예산회계법상의 이른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고지라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항변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바 못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환송판결 주문적시의 피고 패소부분에서 제외된 금 195,547원에 대해서는 제1차 환송 후 당심에서 원고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청구를 구하지 않는다 주장하므로 당원이 문제삼을 바 못되며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당한 즉 기각하는 바이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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