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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7민사부판결 : 확정1967. 10. 18.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832

판시사항

만 9세 8개월의 국민학교 3년생에게 변식능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를 횡단하려할 때는 차량의 왕래를 잘 살펴서 안전함을 확인한 후 횡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은 나이가 만 9세 8개월의 국민학교 3년생으로서도 충분히 변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3조 , 제755조

참조판례

1969.2.25. 선고 68다1822 판결(판례카아드 120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232, 판결요지집 민법 제753조(2)548면)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김철호 외 2인【피고, 항소인】 나라【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3893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김철호와 피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김철호에게 금 708,504원 및 이에 대한 1964.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김철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의 원고 김차돌, 동 전순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중(가) 원고 김철호와 피고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 김차돌, 동 전순례와 피고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원고 김차돌, 동 전순례는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원고 김철호는 이판결 주문 제2항중 금 54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김철호에게 금 1,283,728원 동 김차돌, 동 전순례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4.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이 유】 (1)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판결문), 동 제3호증(진단서), 을 제1호증(사실조회에 대한 복명)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장중근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예하 육군 제1205 건공단 제303대대 소속 하사 배용길은 소속대 운전병으로서 1964.10.13. 20:00경 경북 영주읍 가흥1리에 있는 군 부로크 작업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소속대 2.5톤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20키로미터로 귀대 도중 동일 20시 20분경 같은읍 가흥2리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약 15미터 전방 도로 우측에서 원고 김철호(당시 만 9세 8개월)외 2명의 어린이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 하였던바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소견이 없는 어린아이들이라 차량의 진행을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뛰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므로, 미리 경적을 울려서 그들에게 차량의 접근을 알리고 운전차량의 속도를 늦추어 그들의 동태를 잘 살펴서 위험을 느꼈을 때는 곧 정차할 수 있겠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위 배용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경적만 울리면서 진행하다가 동인들의 옆을 지나려는 순간 원고 김철호가 도로 중앙으로 들어옴을 보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운전차량의 적재함 중앙부로 동 원고의 두부를 충격하고 넘어뜨려 뇌진탕우측 두부골절 우측두부열창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위 배용길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김철호는 이건 사고 당시 만 9세 8개월의 국민학교 3년생으로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 하다가 위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는 차량의 왕래를 잘 살펴서 안전함을 확인한 후 횡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함은 나이가 만 9세 8개월의 국민학교 3년생으로서도 충분히 변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김철호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과실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하는데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다. (3) 손해 나아가 원고들의 손해액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원고 김철호의 수입상실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 및 위 장중근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김철호는 이건 사고 당시 만 9세 8개월(1955.2.10.생)의 보통 건강체인 남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만 9세 8개월 되는 남자의 평균 여명은 46.82년임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인바,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김철호와 같은 연소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실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극히 힘드는 일이기는 하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누구든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어떠한 직업에든지 종사하여 그로부터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김철호의 경우에도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성년에 달한 후 군복무도 마친 24세 경부터 그의 여명의 범위내인 55세까지의 32년간은 그의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농촌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추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그 내용)의 기재 및 위 장중근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건 사고 당시의 농촌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금 221원인 사실, 위와 같은 노동자는 1년에 적어도 300일간 취업할 수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됨으로 위 원고는 이건 상해만 입지 않았던들 위 32년간은 매년 금 66,300원(221원×300)의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나 원심감정인 김예흠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한 뇌외상 후유인 정신신경 장애 및 외상성 신경증 등으로 그 노동력의 6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한 매년의 수입상실액은 그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상응되는 금 39,780원이 되는바, 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14년후(사고 발생때로부터 위 원고가 24세가 되기까지의 기간)부터 32년간 계속하여 얻을 것을 일시에 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금 522,084원(원 이하 버림) {39,780원×(23.5337-10.4094)}이 된다. 그러나 위 원고는 수입상실금으로서 금 490,857원을 청구하고 있음으로 그 청구의 범위내에서 위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수입상실금을 금 490,857원으로 인정한다. (나) 원고 김철호의 치료비 위 감정인 김예흠의 감정결과와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철호는 위 상해로 인한 뇌외상 후유인 정신신경 장애, 외상성 신경증과 불와전 가성전간 소발작등의 치료를 위하여 평생동안 두 약이 필요하며, 그 약대가 매년 금 21,600원 상당이고, 또한 위 상해로 인한 만성화된 중이염의 후유증의 치료를 위하여 6개월간 이과적 처치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며 그 치료비가 매월 금 9,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위 원고는 1967.3.경부터 위 각 치료를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는 1967.3.경부터 그 여명 동안의 43년간 매년 계속하여 지출될 위 투약비 및 6개월간 매월 계속하여 지출될 위 중이염 치료비를 이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각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위 투약비는 금 449,338원, 위 중이염 치료비는 금 47,561원이 된다. 따라서 위 치료비를 합계한 금 496,899원, 수입상실금 490,857원 위 합계 금 987,756원이 원고 김철호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상의 손해액이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다면 위 손해액과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 658,504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다)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김철호는 피해자 본인이 원고 김차돌은 그의 부, 동 전순례는 그의 모(위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로서 위 상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은 당연하고, 그 위자료로서는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 상해의 정도, 원고 김철호의 과실의 정도등 제반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김철호에게는 금 50,000원, 동 김차돌, 동 전순례에게는 각 금 3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철호에게 위 합계 금 708,500원, 동 김차돌, 동 전순례에게 각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 청구의 이건 불법행위 발생의 다음날인 1964.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고 김철호의 본소청구중 위 한도를 넘어서 인용할 원판결은 이상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한도에서 이를 변경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 김차돌, 동 전순례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92조 ,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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