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고법제1특별부판결 : 상고1967. 4. 4. 선고

이사장취임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

67구1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감독청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사)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감독청인 후임 이사장(이사) 취임승인에 대하여 직접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그 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5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1967.7.4. 선고 67누70 판결

판례 전문

【원 고】 강대인 외 1인【피 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주 문】 원고등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박종훈에 대한 19667.7.30.자 학교법인 신태인학원이사장으로 취임 승인한 행정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등은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임원취임 승인)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제2호증(임원승인 취소)의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정창열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 강대완은 학교법인 신태인학원의 제3대 이사장으로, 원고 강대인은 동 학원의 이사로 재임 중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위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1966.3.24자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위 학교법인의 감독청인 피고로부터 위 이사장 및 이사직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동 일자로 법원에서 가이사를 선임하여 동 이사 중 소외 조희채가 제4대 이사장직을 맡아 보다가 동 이사회에서 소외 박종훈을 제5대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승인 신청한 결과 1966.7.30자로 피고로부터 동 이사장 취임 승인이 있었던 사실 위 박종훈에 대한 위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을 함에 있어 그 부관으로 증자(기부)재산(위 박종훈 소유의 양조장 등)의 위 학원 명의로의 이전등기의무를 1966.8.15.까지 불이행시는 승인 취소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등은 위 부관에 적시된 기업체 즉 영리사업체를 학교법인 명의로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으로써 위법한 부관을 부친 소외 박종훈에 대한 이사장 취임 승인은 결국 위법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업체를 그대로 학교법인 명의로 변경한다는 부관부 승인은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이므로 위 박종훈에 대한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하면 다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위 승인 취소를 구한다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그 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직접 침해받은 이해관계인이라야 될 것인바 위에 든 바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등은 위 박종훈에 대한 피고의 이사장 취임 승인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받은 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 하기 어렵고 따라서 본소의 당사자 될 적격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등의 이 사건 청구는 본안에 들어가서 살필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이사장취임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 - 67구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