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67구248
판시사항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예
판결요지
면장이 민사법정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더라도 그 증언은 면장이 행정청으로서 한 이른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 고】 금영관【피 고】 옥천군 군북면장【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7.6.28. 10:00 청주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67나23 원고와 소외 이규덕 사이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증언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2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1) 원고는 피고가 위 청구취지에 기재된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였고, 원고는 이 허위증언을 뒤집기 위하여 부득이 법원에 현장검증 신청을 하게 되어 그 비용으로서 금 34,200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므로 이 증언의 취소와 아울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저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증언은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한 이른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부적법한 행정소송에 병합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배상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7조에서 말하는 병합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모두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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