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1694
판시사항
민간인인 피해자가 군용차량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를 낸 군용차량의 운전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말다툼을 하고 있을때 이를 목격한 헌병이 그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자 당황한 운전병이 그대로 차를 운전하고 도주하기 시작하여 뒤적재함에 뛰어 오른 헌병과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고 질주하다가 전복된 경우 피해자는 헌병이 조사를 하게 되어 뒤쫓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민간인이 탈 수 없는 군용차량의 적채함에 뛰어올라 탄 이상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63조 , 제396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이금래 외 8인【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3570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이금래에게 620,000원, 같은 김애남, 같은 이병엽, 같은 노금남에게 각 10,000원, 같은 이현순, 같은 이효순, 같은 이삼순, 같은 이용식, 같은 이용순에게 각 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그 3분의 2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는 원고 이금래에게 1,081,000원, 같은 김애남에게 60,000원, 같은 이병엽, 같은 노금남에게 각 40,000원, 같은 이현순을 비롯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이 유】 1.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 같은 6,7호증, 같은 9호증(뒤에 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역시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육군 제1207 건공단 203대대 정비반장인 육군 하사 소외 송재문은 1966.8.6. 소속대 장비과 선임하사관으로부터 나주에 파견된 소속대 장비를 점검하라는 지지를 받아 지시대로 점검을 마치고, 그 다음날인 1967.8.7. 장성군 북산면 용곡리에 이르러 황룡강 개수공사 지원차 파견된 소속대 장비인 콤프랫샤까지 아울러 점검한 다음, 이 곳에서 소외 김운일 외 3명과 같이 소주 3병(2홉들이)을 마시고 위 콤프랫샤 차를 운전하여 황룡강 건설단본부호 향하던중, 장성읍 충효동 소재 원고 이금래의 잡화점포앞에 이르러 운전 부주의로 그 점포에 진열해둔 맥주병 상자를 들이받아 파손하고서도 계속 운행하다가 장성우체국앞에서 연료가 떨어져 정차하고 연료를 사넣는 사이에, 이차뒤 적재함에 올라타고 뒤쫓아온 위 원고가 파손된 맥주병 값을 요구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이를 목격한 헌병 소외 황수연 일병이 그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자, 당황한 위 송재문은 그대로 이 차를 운전하고 도주하기 시작하여 뒤 적재함에 뛰어오른 위 헌병과 원고 이금래의 정차요구에도 불응하고 질주하다가 황룡면 장산리 소재 황룡강 제방도로(폭 4미터)에 이르러, 이와 같은 폭좁은 도로를 통과하려면 도로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므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를 게을리하고 취중에 계속 시속 6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질주한 결과, 차체의 진로를 바로 잡지 못하고 좌측 7미터 높이의 제방밑 강변으로 전락하여 차체가 전복되므로써 뒤 적재함에 올라 탓던 위 원고로 하여금 우측 제5,6 늑골 골절, 좌측 대퇴부 열상 및 흉부구좌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김애남은 위 원고 이금래의 처이고 같은 이병엽과 노금남은 그 부모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갑 제9호증 기재의 일부는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이와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 이금래가 입은 위 상해는 피고소속 공무원인 소외 송재문이 그 직무수행중에 저지른 과실로 말미암아 입게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는 이로 말미암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는 바, 한편 위 판시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민간인이 탈 수 없는 군용차량의 적재함에 뛰어 올라 타고 가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고는 원고 자신의 부주의에도 기인된다고 하겠으니(위 판시와 같이 헌병이 조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 자신이 구태여 위 송재문을 뒤 쫓아가야 할 필요도 없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피고의 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마땅히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원고 이금래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부터 살펴본다. 전시 갑 제1호증과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 및 증인 김광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4호증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이 장래의 각 증언에 감정인 이성재의 감정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치면, 원고 이금래는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1966.8.7. 현재 만 39년 8개월의 건강한 남자로 그 생존여명은 29.47년으로 추정되는 사실, 위 원고는 주소지에서 양명식당이라는 대중식당과 삼양상회라는 잡화점포 및 삼양빙과점이라는 다과점을 경영하던중에,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어 일반노동능력의 약 30퍼센트 정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병원으로부터 퇴원한 1966.10.7.부터는 고용인을 한사람 고용하여 월 6,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과거에는 위 원고가 전부 도맡아 하던 위 점포들의 경영행위중 위 원고가 감당할 수 없는 활동을 요하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상품의 포장, 배달등과 같은 행위를 맡겨 경영하고 있는 결과 겨우 이사건 사고전의 수입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바, 위 월급 6,000원은 이러한 정도의 일을 하는 고용인의 월금으로서는 통상적인 금액인 사실, 또 위 원고는 이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1966.8.7.부터 그해 10.6.까지 소외 김광식이 경영하는 우성의원에 입원가료한 결과 그 수술 및 치료비로서 모두 101,000원을 소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으며, 위 원고가 위 상점들을 경영함에 있어 위 고용인이 담당한 것과 같은 노무활동을 할 수 있는 연한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만 55세까지라고 추정됨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인에게 만 55세에 이르기까지 매월 6,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 금액의 총계에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임이 계산상 명백한 806,270원[6,000×(136.3659-1.9875)=806.270]과 입원치료비 101,000원이 위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라고 하겠는바, 위 원고는 위 고용인 월급상당 손해로서 800,000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도합 901,000원이 그 재산상 손해액이 되나, 전시 판시와 같이 이사건 사고발생에 가담된 위 원고자신의 과실을 참작한다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위 손해액중 6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다음 원고들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판시와 같이 이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원고 이금래 본인은 물론 그 부모, 처 및 자녀들인 다른 원고들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하겠는바,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원고들의 재산, 교육정도 및 가족관계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두루 참착하면,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으로는 원고 이금래에게 20,000원, 같은 김애남, 같은 이병엽, 같은 노금남에게 각 10,000원, 같은 이현순, 같은 이효순, 같은 이삼순, 같은 이용식, 같은 이용순에게 각 5,000원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금래에 대하여 위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과 위자료액의 합계엑인 62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에 인정한 각 위자료액 및 이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청구범위내에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7.1.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 부당한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변경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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