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주확인등청구사건
67나245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하여 무효인 이사중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피고등의 이사로서의 중임이 무효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등기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등기의 말소의무는 주식회사의 집행기관인 대표이사가 가지는 직무상의 의무이고 주주(원고는 이 청구를 주주의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에 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4조 , 제317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나라【피고, 항소인】 조선농공주식회사 외 4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4617 판결)【주 문】 1.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 사이에 있어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의 총주식 25,000주중 1945.8.9. 현재 일본인소유 주식으로 인정되어 1956.11.17. 원고와 피고 이규대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동 계약이 취소된 주식 19,8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다. 3. 원고의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등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위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내용의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에 대하여 동 피고는 대표이사 이규대가 이사 현원혜가 1965.2.15. 중임하였다는 1965.3.2.자 등기와 이사 양한수가 1966.2.23. 중임하였다는 1966.2.25.자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주문 제2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현영섭, 동 양한수는 원고에 대하여 동 피고등이 조선농공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1. 원고의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약칭한다)가 45.8.9. 현재 동 회사의 총주식 25,000주중 일본인 소유주가 19,800주이고 한국인 소유주가 5,200주인 사실, 위 일본인 소유주는 국가에 귀속되어 재무부장관은 56.11.17. 위 주식에 대하여 피고 이규대와 귀속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는 피고회사 재산에 대한 연고권자들의 소청을 받아들여 61.9.13.자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회사를 해산하여 동 회사의 재산을 연고있는 점유자들인 위 소청인들에 우선적으로 분할 매각한다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재무부장관은 위 주식 매매계약을 61.10.21. 취소한 사실, 피고 이규대는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위 행정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66.8.11.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재무부장관의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피고 이규대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이 되어 위 사건이 이미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일본인 소유주식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던 주식 19.800주는 의연 원고소유의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에 대하여 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1965.3.2.자 대표이사 이규대, 이사 현원혜의 중임등기 1966.2.25.자 이사 양한수의 중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하는 이유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이어야 하는데 피고 이규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귀속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동 주식애 대한 주주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주주권을 행사하여 피고 이규대는 대표이사로 피고 현원혜, 동 양한수를 이사로 각 선출하여 동 피고등이 이사로 중임되었으니 이에 대한 중임등기는 당연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피고등의 이사로서의 중임이 무효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등기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등기의 말소의무는 주식회사의 집행기관인 대표이사가 가지는 직무상의 의무이고 주주(원고는 이 청구를 주주의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에 대한 것은 아니니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에 대하여 귀속주식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점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며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 ,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이상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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