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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0민사부판결 : 확정1968. 3. 21.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2080

판시사항

지입차량의 대외적 소유자인 회사의 그 차량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지입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대외적인 소유자는 지입을 받은 피고 회사라고 할지라도 차주가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 것은 회사와 차주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못하므로 운전수의 선임 감독을 회사가 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외적인 소유권자인 회사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진무성 외 3인【피고, 항소인】 신촌교통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9254 판결)【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진무성에게 금 1,179,708원, 같은 진금숙, 진혜숙, 진명숙에게 각 금 408,1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12.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이 건에 관한 당원의 판단이유중 이사건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판단이유와 원고등의 신분관계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원고등의 위자료청구 및 원고 진무성의 장례비청구에 대한 판단이유는 원판결 이유중 각 그 부분에 대한 이유설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는 사고차량인 서울영 1429호 시내버스는 소외 이택규가 1960.3.에 피고회사에 지입한 차로서 회사는 소유권이 없을 뿐 아니라 운전수의 선임 감독에 관하여 차주인 위 소외인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피고주장과 같은 지입한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대외적인 소유자는 지입을 받은 피고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차주가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 것은 회사와 차주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못하므로 운전수의 선임 감독을 회사가 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외적인 소유권자인 회사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서 피해자인 소외 망 진택근이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4,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한영중, 조청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진택근은 1910.3.25.생의 건강체인 남자로서 사망당시 55세 여로서 그의 평균여명은 14.38년이므로 69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사실, 동인은 이건 사고 당시까지 건설기술자 면허의 소지자로서 소외 흥한산업주식회사에 근무하여 매년 금 300,000원의 급료를 받아 생계비 연 금 150,000원을 공제하고 매년 금 150,000원의 순수익이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직업에는 65세가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9년 동안 매년 금 150,000원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사고 당시의 현가액이 금 1,091,730원 임이 계수상 명백하나 동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은 금 806,220원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음 동 진택근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인은 원고등을 남겨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그 정신상 고통이 심대하였을 것임은 쉽사리 긍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함에 족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액수에 관하여는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피해자의 가족관계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및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 60,000원으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인의 손해액은 이상 합계 금 1,151,730원이 되며, 이를 원고등이 공동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각자의 상속분에 따르면 원고 진무성은 금 403,110원, 원고 진금숙, 진혜숙, 진명숙은 각 금 134,370원이 되므로 피고는 동 원고등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등의 본소 각 청구는 원고 진무성은 위 금 및 위자료 금 50,000원 합계 금 453,110원 그 나머지 원고등은 위 각 금원 및 위자료 각 금 30,000원 합계 금 164,37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건 손해발생 이후인 1965.12.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 이식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 있어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보다 적은 액수를 인용한 원판결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등이 불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판결을 유지하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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