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사금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68라10
판시사항
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한 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의 지위를 보유한다.
판결요지
피신청인이 자기소유의 주식을 신청외인에게 전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주식의 양도가 회사의 주권발행전에 이루어진 것인 이상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주식의 양도에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주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35조
판례 전문
【항고인, 신청인】 근동화학공업주식회사【상대방, 피신청인】 구은덕【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카3821 결정)【주 문】 이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피신청인은 그 소유의 신청인회사 주식을 전부 신청외 강정규에게, 강정규는 신청외 김정관에게, 김정관은 신청인회사 대표이사인 이상봉에게 양도하므로써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주인양 행세하므로 주주행사금지가처분을 원심법원에 신청하였던 바, 원심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주주라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는데 있다. 소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신청인 회사의 1,000환권 주식 10,000주, 1,000환권 신주식 20,000주를 신청외 강정규에게 1963.9.5.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건 주식의 양도는 회사가 주권발행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피신청인은 주식의 양도에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고인의 피신청인 주주가 아니라는 항고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피신청인은 주식자체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주주라고 설시하였음은 그 이유에 있어 부당하나 그 결론은 같으므로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니 항고를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방(재판장) 강승무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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