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68라14
판시사항
특정물의 인도채무의 이행지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라 할 것이다.
판결요지
피신청인은 이건 주권대여계약 성립당시에는 그 주권이 대구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솟장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이건 소송은 대구지방법원에도 의무이행지로서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67조민사소송법
참조판례
1969.2.10.자 68마1169 결정
판례 전문
【항고인, 신청인】 정재호【상대방, 피신청인】 정재찬【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8가1418 결정)【주 문】 이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건(같은법원 68가1418 주권인도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피신청인의 솟장에 의하면 피신청인 1959년께 신청인에게 소외 삼호방직주식회사의 융자담보를 위하여 대여한 위 회사주식 80,000주의 주권반환을 구하는 소송인 바, 이건 소송물은 특정되어 그 관할은 의당 피고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일진대, 원심은 그 관할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이송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위법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건 주권대여계약 성립당시에는 그 주권이 대구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솟장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이건 소송은 대구지방법원에도 의무이행지로서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니 원심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항고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이유로서 이송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니 항고를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방(재판장) 강승무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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