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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8민사부판결 : 상고1968. 9. 17. 선고

대여금반환청구사건

68나240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인의 이자 지급의무

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대여금 원금 외에 원채무자가 진 대여일부터의 이자채무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채무인수 익일부터의 지연이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참조판례

1968.12.3. 선고 68다1977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하계이【피고, 항소인】 손병도【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7887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피고가 원고에게 금 1,93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1962.10.30.부터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1963.4.15.부터 금 150,000원에 대하여는 1964.5.17.부터 금 150,000원에 대하여는 1964.7.10.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1962.10.30.부터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1963.4.15.부터 금 150,000원에 대하여는 1964.5.17.부터, 금 150,000 대하여는 1964.7.10.부터 각 1965.9.23.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965.9.24.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각서), 동 제2호증(약속어음)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이상국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그의 학교 동창생인 소외 망 장용희의 소개로 소외 승일인쇄주식회사에 대하여 ㉠1962.10.30. 금 500,000원을 변제기일은 1963.4.30.로 하고 ㉡ 1963.7월 중순경 금 700,000원을 변제기일은 1963.10월 중순으로 하고 ㉢ 1964.5.17. 금 150,000원을 변제기일은 1967.8.16.로 하고 ㉣ 1964.7.10. 금 150,000원을 변제기일은 1967.10월 초순으로 하고 이자는 모두 월 5푼으로 약정하여 4차에 걸쳐 모두 1,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소외회사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중 1964.10월 위 소외회사의 주주이던 피고가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후 위 망 장용희의 시동생되던 소외 이상국을 통하여 위 금원을 1964.12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각서를 교부한 사실 (2) 원고는 또한 위 망 장용희의 소개로 1963.4.15. 피고에게 금 500,000원을 변제기일은 동년 8.15.로 하고 이자를 월 5푼으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동일자로 피고발행의 수취인란을 백지로 한 액면 금 500,000원정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권기성 원심 및 당심증인 윤봉선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며 그밖의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1) 위 인수한 채무금 1,500,000원의 일부변제로서 1967.6.30.에 금 800,000원을 소외 이상국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액은 이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위 증인 윤봉손, 동 권기성의 각 증언과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당원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위 금원이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충당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이상국의 증언에 의하면 위 금 800,000원은 위 이상국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의 일부로서 동 소외인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는 위 약속어음은 승일인쇄주식회사의 전무이던 소외 윤봉손이가 위 망 장용희로부터 동 회사 운영자금을 대부받는데 필요하니 이를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행한 것으로서 수취인은 위 장용희였으므로 원고는 배서양도에 의하여서만이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본건 약속어음은 배서양도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수취인이라 하더라도 본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며 소멸된 것이므로 본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본건 금 500,000원에 대한 청구원인은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 아니고 대여금 반환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968.1.26. 금 300,000원, 동년 2.29. 금 300,000원, 동년 4.17. 금 100,000원 합계금 700,000원을 위 대여금 변제조로 수령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원고는 위 수령금액은 원고의 위 대여금중 1963.7월 중순경의 대여금 700,000원에 대한 원금 변제조로 받은 것이고 또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약정한 월 5푼의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금에 대하여 대여한 1963.7월 중순경부터 1965.9.23.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하여, 1965.9.24.부터 1968.1.26.까지는 현행이자제한법 소정이율 범위내인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하여 이자를 계산하면 합계금 899,499원이 되는 바, 원고는 그중 우선 금 700,000원을 청구하며 그밖에 위 대여금에 대하여도 1965.9.24.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수 개의 채무중 위 합계금 700,000원을 변제할 당시 변제할 채무와 충당의 방법을 지정하여 변제한 바 없고 또 피고는 원고의 위 충당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의한 바 없으므로 위 채무변제는 원고주장대로 위 채권 원금에 충당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다음 위 금 700,000원에 대한 이자액 부분과 그외 대여금에 대한 이자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이자를 월 5푼으로 약정한 것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이자약정은 당시의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동법 소정의 최고 이율인 연 2할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이미 무효로 된 것이라 할 것이며 그후 1965.9.24. 위 이자제한법의 개정으로 최고 이율이 연 3할 6푼 5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동법 개정후 다시 동 개정법에 따른 최고 이율로 이자를 인상하기로 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이자약정부분이 이자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된 최고 이율로 인상되어 되살아 난다고는 보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 대여금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던 점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는 1965.9.24. 이후에도 계속 연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밖에는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 700,000원에 대하여 1963.7월 중순경부터 1968.1.26.까지 원고 청구의 4년 6개월간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계산하면 금 630,000원...(700,000원×20/100×4.5)=630,000원)...이 된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원금 합계금 1,300,000원과 위 이자액 금 630,000원을 합계한 금 1,930,000원 및 금원 중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1962.10.30.부터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1963.4.15.부터, 금 150,000원에 대하여는 1964.5.17.부터, 금 150,000원에 대하여는 1964.7.10.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64.10월경 위 인수한 승일인쇄주식회사의 채무금 1,500,000원에 대한 지급기일은 1964.12월말이므로 지연이자도 1965.1.1.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채무를 인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는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원고 청구에 따라 대여일부터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할 것인즉 피고의 위 주장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니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당원에서 정당하게 유지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한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홍남표(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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