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1707
판시사항
육군보병학교 학생연대소속 장교후보생의 수류탄 투척 훈련시의 과실과 국가배상
판결요지
육군보병학교 학생연대소속 장교후보생 소외 망 예영조는 수류탄 투척장에서 교관 반용길 대위의 지휘아래 수류탄 투척훈련을 함에 있어서 위 교관으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안전핀을 뽑은 뒤 안전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4 내지 5초안에 폭발한다는 것을 듣고도 안전핀을 뽑고 안전손잡이를 잡지 않고 바른손을 어깨위로 올리고 교관의 먼저 구령을 기다리다가 위 수류탄이 폭발하여 그 파편이 5미터 간격을 두고 있던 같은 후보생 피해자 망 황박명의 손을 쳐서 피해자가 쥐었던 수류탄이 땅에 떨어져 폭발함으로써 동인을 사망하게 하였다면 이는 피고소속 공무원 예영조의 공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1968.12.3. 선고 68다2002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황부성 외 1인【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7828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 인정하는 원고들 청구범위내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황부성에게 819,423원 같은 박소순에게 434,711원 및 이들 금원에 대한 1966.2.17.부터 완제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그 1/4을 원고들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 금액중 원고 황부성은 400,000원, 같은 박소순은 2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황부성에게 1,102,004원 같은, 박소순에게 591,002원 및 이들 금원에 대한 1966.2.17.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황부성에게 937,428원 같은 박소순에게 508,715원 및 이들 금원에 대한 1966.2.17.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였다.【이 유】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 같은 제7호증의 1,2(뒤에 일부 믿지않는 부분제외), 같은 제8,9호증 기재와 증인 반용길의 증언(제1,2차)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이승식의 감정진술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살피면 육군사관학교 학생연대 소속장교 후보생 소외 망 예영조는 1966.2.16. 13:00경 위 학교 제3수류탄 투척장에서 교관 반용길 대위의 지휘아래 수류탄 투척훈련을 함에 있어서, 위 교관으로 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투척요령을 배우고 수류탄은 그 안전핀을 뽑은뒤에 안전 손잡이를 쥐지 않으면 4초 내지 5초내에 폭발하도록 되여 있으므로 안전핀을 뽑은 뒤로부터는 투척 시까지 반듯이 수류탄의 안전 손잡이를 쥐고 있도록 주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투척 지점인 1미터 높이의 사대안에 서서 위 교관의 구령으로 바른손에 들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뒤에 안전 손잡이를 쥐지 아니한채로 바른손을 어깨위로 올리고 먼저의 구령을 기다리다가, 위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그 파편이 위 예영조의 사대로 부터 5미터 간격으로 횡렬로 설치된 세번째 사대안에서 역시 수류탄을 들고 서있던 같은 후보생 피해자 망 황박명의 바른 손을 쳐, 피해자가 쥐었던 수류탄을 땅위로 떨어트리여 폭발케 하므로써 피해자를 사망케한 사실, 원고 황부성은 위 피해자의 부이고 같은 박소순은 그 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갑 제7호증의 2중 일부 기재는 위 증인 반용길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다른 반증은 없다. 그렇다면 위 피해자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예영조의 공무수행중의 과실로 말미암아 사망케된 것이라 하겠으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부터 살펴본다. (1)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사건 사고당시 장교 후보생이었음이 분명한 바, 장교 후보생의 교육기간이 7개월간임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니 위 피해자는 사고후 7개월간에 걸쳐 군인보수법시행령(1966.1.7. 대통령령 제2364호) 제5조 제3항에 정해진 매월 2,080원의 장교 후보생 봉급을 상실하였고(정확히는 위 피해자의 남은 교육기간중만 장교 후보생으로서의 봉급수입을 상실한 것이고, 교육과정을 마친 뒤 장교로 임관된 뒤부터는 장교로서의 봉급수입을 상실한 것이 되나 원고들 스스로가 사고후 7개월간에 걸쳐 장교 후보생의 봉급수입만을 청구하고 있고 이 봉급액이 장교의 봉급액보다 적은 것임은 위 군인보수법시행령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원고 청구대로 따른다),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장래수입중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계산하면 14,322원이 된다. (2) 다음 위 피해자가 장교 후보생의 교육과정을 마친 뒤에는 군인사법 제11조 제2호에 의하여 장교로 임관될 터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장교 후보생중 성적미달, 군기유해, 신체장애등 사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자도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증인 반용길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자는 1기 250명중 1명 또는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는 특수한 예외에 속함을 알 수 있고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특수한 예외에 속하리라고 예상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피해자는 교육과정을 마치고 임관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소위로 임관될 예정이었던 1966.10.경의 소위 봉급(공과금 제외)은 부식비를 합하여 매월 9,08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중 40% 상당액이 월생계비로 지출되리라는 것은 당사자쌍방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피해자는 1966.10.경부터 군인사법 제8조 소정의 소위 연령정년인 만 43세기까지 매월 5,451원의 순수입을 상실하였고,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장래 수입중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계산하면 936,828원이 된다. (3) 끝으로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소위로서의 연령정년이 지난 뒤부터는 적어도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노임수입 정도는 얻을 수 있었을 터이고 이러한 노동에는 보통 만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는것이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한 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2 기재와 증인 김대현의 증언에 의하면 1966.12월경의 농촌일용노임은 평균 237원이고(원고등은 이 소 변론종결당시의 노임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보다 앞선 시기의 노임을 청구하므로 원고 청구대로 따른다) 월평균 노동가능일수는 2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월평균 생계비가 위 수입의 40% 정도되리라는 것은 당사자쌍방이 서로 다투지 않으므로 위 피해자는 위 기간중 매월 3,555원의 순수입을 상실한 것이 되나 원고들 스스로 이보다 적은 3,425원을 순수입으로서 주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래수입중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원가를 계산하면 202,984원이 된다. (4) 그렇다면 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은 전 각항 금액을 합산한 1,154,134원이 되는 바, 원고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황부성이 이중 769,423원, 같은 박소순이 나머지 384,711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상속한 것이 된다. 3. 다음 원고들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 사고로 위 피해자가 사망하므로 인하여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겠는 바,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원고들의 재산, 교육정도 및 가족관계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으로는 원고들에게 각각 5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국 피고는 원고 황부성에게 도합 819,423원, 같은 박소순에게 434,711원 및 이들 금원에 대하여 이사건 사고발생 다음날인 1966.2.17.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있어 위에 인용된 범위안에서 부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위 부당한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태원(재판장) 이상원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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