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청구사건
68나1113
판시사항
부적법한 변제공탁의 예
판결요지
우선 지급을 받은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변제공탁한 것은 위법하고 공탁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유필무【피고, 항소인】 나라【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3873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였다.【이 유】 원고가 소외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김재권 작성 67제 325호)에 기하여 공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금 2,040,000원의 공사금 채권에 대하여 1967.9.8.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타4604 및 460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그 날자로 피고에게 동 명령이 송달된 사실, 피고는 소외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당시 금 2,040,000원의 공사금 채무가 존재하였던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다. 피고는 원고의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인 1967.7.31.자로 소외 김사훈의 위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한 위 공사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결국 위 김사훈의 전부명령이 우선되는 것인 즉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외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금 채권의 발생일자 즉 소외 회사와 피고간의 공사계약 체결일자가 1967.9.6.임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위 김사훈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공사금 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하여진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김사훈의 전부명령이 우선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는 원고의 소외 김사훈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되어 그 우선지급을 받을 채권자를 알 수 없어 1967.12.15.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사금 채무를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김사훈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효력이 없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나라에서 위 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중 어느 것이 유효하고 우선하는가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그의 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우선지급을 받을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변제공탁한 것은 위법하고 공탁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금 2,0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1.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은 상당하고 피고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