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사건
68나1901
판시사항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주지취임등록이 사찰대표자격의 효력 요건인 여부
판결요지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이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같은법 제6조의 불교단체등록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감독관할청인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감독권행사의 참고자료로 삼게하기 위하여 편의상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보겠고, 같은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만 비로소 대표자격이 부여된다거나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참조판례
1976.6.22. 선고 76다832 판결(판결요지집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4)1575면 법원공보 542호)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연화사【피고, 항소인】 윤종근【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999 판결)【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이 유】 (1) 먼저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 연화사의 주지라는 이진수는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주지취임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므로 원고의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이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같은법 제6조의 불교단체등록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감독관할청인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감독권 행사의 참고자료로 삼게하기 위하여 편의상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겠고, 같은법에 의하여도 등록을 하여야만 비로소 대표자격이 부여된다거나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아무런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위와 같은 등록을 대표자격의 효력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다만 같은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법 시행당시의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은 그 시행일로부터 4월 이내에 같은 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면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문교부장관이 감독권 행사의 편의상 같은법 시행일로부터 4월 이내는 등록되지 않은 자라도 대표자로서 취급해주되 4월이 경과된 뒤부터는 감독권 행사에 있어서 대표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등록을 대표자격의 효력요건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소외 이진수가 원고 연화사의 주지로서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한들 이 이유만으로 그 대표자격을 부인할 수는 없는 바, 공성부분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 같은 7,8호증 및 증인 김병윤, 박서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같은 9호증, 같은 11호증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연화사는 대한불교조계종(1962.12.14.자로 불교단체 등록)의 산하사찰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라는 사찰명으로 불교단체 등록을 마친 사찰인바, 원고와 같은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사찰의 주지에 대한 임면권은 같은 조계종 종헌에 의하여 종정이 행사하고 만일 종정이 궐위시에는 총무원장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종헌에 따라 1966.11.11.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손경산은 궐위중인 종정을 대위하여 소외 이진수를 원고 연화사의 주지로 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어긋나는 을 제1,2호증은 원고 연화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불교조계종이라는 단체의 종정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들로서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다른 반증은 없으므로, 결국 소외 이진수는 원고 연화사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하겠으니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살피건대,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점유중인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달리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는 피고 자신이 원고 연화사의 주지이므로 명도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2호증은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 연화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위 피고 항변을 뒷받침할 자료가 못되고 오히려 원고 연화사의 주지는 오오지 소외 이진수임이 앞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 항변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가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판사 정태원(재판장) 변정수 이회창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