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적법판정취소청구사건
67구356
판시사항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신고에 대한 적법여부 판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에 의하면, 노동쟁의 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를 받은 노동위원회 로서는 신고된 노동쟁의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만을 심사하고 판정할 뿐 그 노동쟁의의 실체에 개입하여 쟁의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효력이 미치는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위 판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판례 전문
【원 고】 극동해운주식회사 외 16인【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주 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승인한 부산지방 선원 노동위원회가 1967.11.17.자로 한 전국 해상노동조합 해운지부장 장을용의 신고에 의한 노동쟁의를 적법으로 판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전국 해상노동조합 해운지부장 장을용이가 1967.11.13. 부산지방선원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원고들을 쟁의 당사자로 하여 노동쟁의의 발생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위 노동위원회가 1967.11.17. 적법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원고들은 1967.11.22. 피고에게 위 판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1967.12.4. 각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노동쟁의 적법판정에 의한 노동쟁의는 원고들과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 종결협정이 1968.1.6. 성립되어 이 사건 노동쟁의 취하서가 1968.1.9. 제출되므로서 노동쟁의가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미 종결된 노동쟁의의 형식적절차의 하나에 불과한 노동쟁의 적법판정은 그것이 취소된다 한들 쟁의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돌아갈 수 없게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청구는 벌써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에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에 의하면, 노동쟁의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를 받은 노동위원회로서는 신고된 노동쟁의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만을 심사하고 판정하는 것뿐으로서 그 노동쟁의의 실체에 개입하여 쟁의당사자의 권리의무에 효력이 미치는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쟁의당사자가 쟁의의 결과 형성되는 단체협약이나 조정 및 중재 재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모르되 노동쟁의신고에 대한 판정만을 대상으로 하여 쟁송할 필요는 없으므로 결국 위 판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어느 점으로 보거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송명관(재판장) 홍순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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