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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특별부판결 : 상고1968. 7. 9. 선고

지적측량사징계처분취소청구사건

68구1

판시사항

지적측량사의 징계의결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의 지적측량사에 대한 징계결의는 행정처분이며, 또 지적측량사 징계 위원회가 내무부에 두어 있기는 하나 내무부장관은 징계요구권자로서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의 감독기관이나 상급기관이 아님이 지적측량사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뚜렷하고 달리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의 상급행정청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법령의 근거가 없고 또 그 위원회에 대하여 소원이나 그 밖의 불복을 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지적측량사에 대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소원을 경유함이 없이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 제5조 , 지적법 제17조

판례 전문

【원 고】 정운복【피 고】 지적측량사징계위원회【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 피고가 1967.12.21. 원고에 대하여 의결한 지적측량사징계처분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유】 먼저, 피고가 행정기관인지의 여부 및 이 사건에 관한 소원전치의 요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지적법 제17조에 의하면, 토지의 측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측량에 관한 사항은 지적측량규정과 지적측량사규정에 의할 것으로 정하므로써, 지적측량사에 관한 사항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사규정에 위임되어 대통령령으로서 현행 지적측량사규정이 제정시행되어 있는 바, 그 규정 제30조 내지 제3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적측량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내무부 지적사무 주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를 두고 그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명하며,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며 그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 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는 지적법 및 그 위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징계의 의결을 하며, 이 의결은 곧 징계처분의 집행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지적측량사징계위원회는 지적측량사의 징계를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행정관서로서 그 결의는 당연히 징계처분의 효력이 있어 이는 행정관서의 처분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또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가 내무부에 두어 있기는 하나 내무부장관은 징계요구권자로서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의 감독기관이나 상급기관은 아님이 지적측량사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뚜렷하고, 달리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의 상급행정청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법령의 근거가 없고 또 그 위원회에 대하여 소원이나 그밖의 불복을 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지적측량사에 대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소원을 경유함이 없이 행정소송법 제5조 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67.12.21.자 피고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1968.1.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기록상 분명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서 본안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대행측량사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7.12.21. 징계를 의결하여 1968.1.1.부터 1968.9.30.까지 지적측량사의 업무를 정지케 한 사실 및 소외 박지훈은 공무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상치측량사로서 재직하다가 1967.10.4. 공무원의 직을 사직하여 상치측량사의 자격을 상실하고, 그 이래 측량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그의 보조자가 될 수 없는 상치측량사 박지훈이가 공무원의 직을 떠나 상지측량사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서울특별시 개봉동 33번지의 1외 161필지의 분할측량을 하여 작성한 측량원도를 원고가 자기의 측량한 측량원도인 듯이 영등포구청에 지적공부를 정리케 할 목적으로 제출하여서 지적측량사규정 제32조의 규정을 어긴 사유가 있어 이사건 징계의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박지훈이가 지적측량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1967.9.23. 측량을 완료한 측량원도를 제출한 것이므로 지적측량사 자격있는 사람이 측량 작성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는 위법이라고 다투고 있어 살펴본다. 지적측량사규정에 의하면, 상치측량사는 소속관서의 지적측량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 범위내에서 공무의 집행으로서 지적측량사무에 종사할 자격이 있을 뿐이므로, 타인으로부터 지적측량업무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지적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측량사의 보조인이 되거나 또는 대행측량사의 업무자체에 종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박지훈이가 상치측량사로 재직중 토지소유자들의 위탁으로 측량 작성한 측량원도를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박지훈이가 권한과 자격없이 대행측량사의 업무를 집행한 위법한 측량에 의하여 작성된 측량원도라고 할 것인즉 이 원도를 원고가 작성한 듯이 꾸며 지적관서에 제출한 것은 결국 원고가 대행측량사의 자격없는 사람이 작성한 경위를 알면서도 위법하게 작성된 측량원도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적측량사규정을 어겨 동 규정 제32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 박지훈이가 상치측량사의 직을 사임한 후에 측량 작성한 측량원도를 원고가 제출하였다고 한들 이 또한 지적측량사의 자격없는 사람이 한 측량에 의하여 작성된 측량원도를 지적관서에 제출한 것이 되므로 위와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징계사유 해당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주장자체로서 이유없다고 할 것인즉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송명관(재판장) 홍순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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