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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제1특별부판결 : 상고1968. 8. 7. 선고

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

68구9

판시사항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례

판결요지

해상운송사업법의 주요목적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업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받은 기존업자가 있음에도 경합하여 타인에게 새로운 면허를 하여 주어 경쟁업자가 생기는 결과 기존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라도 그것은 특정개인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을 상대로 새로운 면허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 고】 학교법인 청웅학원【피 고】 군산지방해운국장【주 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7.12.6. 소외 서명진에게 한 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원고는 1967.1.10. 피고로부터 2개항로의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얻어 제2금강호(등기부상에는 제2금강환)으로 운항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1967.12.6. 원고의 제1항로(주항로)에 경합하여 부당하게 소외 서명진에게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하여 준 것은 원고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의 적격여부 및 소외 이익유무를 살피건대, 선박운항사업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해상운송사업법이 제정된 주요목적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려는데 있는 것이고,(승객등의 편의와 업자의 이익등은 모두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업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받은 기존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경합하여 다시 타인에게 새로운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하므로서 경쟁업자가 생기게 되는 결과, 기존업자가 불이익을 보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이에 반하여 일반 공중인 승객등에게는 도리어 종전보다 이익이 되는 수도 있을 것임) 그것은 특정된 어느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실상에 있어서 일부업자등의 간접적이며 반사적인 이익에 다소의 소장이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사실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데 불과한 업자등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항고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법상 권리보호의 이익(원고의 저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간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면허증) 및 기록에 편철된 원고 대표자의 자격증(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바, 피고로부터 위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받은 것은 원고가 아니고 주식회사 신우해운사임이 뚜렷하므로 결국 원고는 타인(제3자)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하여 자기자신의 소(항고소송)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적격(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소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이두일 박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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